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2. 위원회_개정 내역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8:47
o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임원 및 직무)
- ‘의장 → 위원장’, ‘부의장 → 부위원장’ 문구 변경 등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사임)
- ‘의장 → 위원장’ 문구 변경
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 소집 및 운영 내용 수정
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간사)
- 문구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