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수 업적평가 규정
(제)개정일 : 2022-12-27 11:53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22.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교수업적평가(이하 ‘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교육전임교원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의하여 평가한다.<단서신설 2006. 6. 1><개정 2007. 12. 20, 2009. 2. 3>
제3조(평가종류) 평가에는 정기평가, 승진임용평가, 재임용평가, 승급평가의 네 종류가 있다.<개정 2009. 2. 3>
1.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승진임용평가 : 교원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3. 재임용평가 :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4. 승급평가 : 정년보장교수의 승급심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제 2 장 평가방법
제4조(평가분야) ①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분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1. 교육은 강의, 실습, 대학원생지도 및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2. 연구는 논문, 저서, 수상 및 제반 연구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3. 봉사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를 말한다.<신설 2011.11.9>
4. 산학협력은 대내외적인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 봉사 및 기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② 일반 교원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로 평가하고,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분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9.> <개정 2016. 8. 11>
제5조(평가항목)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11. 9,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2022. 4. 18, 2022. 12. 27.>
제6조(심사기준) <삭제 2006. 6. 1>
제7조(평가기구) ① 평가를 위하여 각 대학, 대학원 또는 인제니움학부대학 등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2. 3, 2010. 12. 7, 2016. 1. 8, 2022. 12. 27.>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제 3 장 평가절차
제8조(기준월) 각 평가의 기준월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3>
1. 정기평가 : 4월
2. 승진임용평가 : 1월 또는 7월
3. 재임용평가 : 11월 또는 5월
4. 승급평가 : 1월 또는 7월
제9조(평가신청) ① 평가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기준월 10일까지 소속 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② 승진임용평가와 재임용평가의 대상자는 제1항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임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승진임용평가나 재임용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평가를 면제 하고 임용평가의 결과를 정기평가의 결과로 갈음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평가절차) ① 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교수업적평가 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기준월 20일까지 소속기관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 월 말일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기준월 다음 달의 1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무처는 최종 확정된 결과를 기준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개인별로 통보한다.<개정 2004. 3. 1>
제 4 장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여 2차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1.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무처에 이의신청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04. 3. 1, 2006. 6. 1, 2009. 2. 3>
3.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6. 1>
4.「교원인사위원회」는 외부의 교수 3인을 선정하여 재재심을 의뢰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6. 6. 1>
제 5 장 보 칙
제12조(비밀유지) 평가에 관여한 교직원은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한 “교수업적평가제도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의 [별표1]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①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일 이후 전임교원의 연주활동은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 7. 24>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2. 27>
본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 8>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20>
본 규정 [별표1]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 8. 11>
최근 부칙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2016.4.20. 개정되었던 규정 [별표1] 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 중 산학협력 관련 사항과 연구비수혜액 배점은 [별표1]의 수정된 내역으로 재개정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사항) [별표1] 평가항목 중 교육영역(융합교과목 개발, 대학생과외 특별활동), 연구영역(오픈소스SW 기여, SW프로그램 등록), 봉사영역(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 단장 및 부단장, 운영위원)에 대한 점수 인정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한다.
부 칙 <2020. 2. 5>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8>
본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7>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1. 9, 2013. 7. 24,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2020. 2. 5, 2022. 4. 18, 2022. 12. 27.>
1. 교육 분야 기준
분류 | 단위 기간 | 평 가 항 목 | 점 수 | 비 고 | |
항 목 | 세 부 내 용 | ||||
강의 | 학기 | 강의 시간 | - | 9 + (수업담당시수 ? 책임시수)*1.5 | - |
강의 평가 | 수강인원 5명 이하 과목 제외, 팀티칭 포함 (담당 비율 가중치 적용하여 산출) | 강의평가 조정점수 평균값*5 | - | ||
대규모강의 | 수강인원 80명이상 강좌 | 2점/건 | 4점상한 | ||
학부강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 책임시수를초과하는강좌, 3학점이상 강좌 | 2점/건 | 4점상한 | ||
e-class강의 | 15주 기준 5회이상 녹음 동일과목인 경우 1강좌만 인정 강의공개시 추가 가산점 | 2점/건 (가산점 2점/강의공개시) | 4점상한 | ||
교육매체, 교수법 개발등 | - 1:1 수업클리닉, 수업촬영 및 컨설팅 - 교육인증 관련 교과목 포트폴리오 - TBL/PBL/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영어강좌 등의 교과목 개발 - 융합 교과목 개발(단, 융합교과목은 2개 이상의 전공이 다른 교수가 함께 교과목 개발, 운영시 인정)※부칙 참조 | 5점/건 | 15점상한 | ||
강의평가 3.5미만 교원 중 수업촬영 및 컨설팅 미이행시 (1회 이행 시 0점, 2회 이행 시부터 5점/건) | -5점 | ||||
교수법특강/워크숍 참여 | -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강, 워크숍 등은 1회만 인정 - 진행시간 50% 이상 참석해야 인정 | 5점/건 | 15점상한 | ||
외국어강의 | 원서, 영문강의안, 매수업 영어(외국어) 100% 사용 :5 원서, 영문강의안, 매수업 일부 영어(외국어)사용 : 4 원서, 영문(외국어)강의안 : 3 | 3~5점 | - | ||
학사운영 지원 | 강의계획서, 성적기한내 미입력 및 미제출 | -3/건 | - | ||
보강없는 결강 | -2점 | ||||
교양강좌 운영교수제 | 교양강좌 책임운영 실적 | 강의평가조정평균점수 | 5점 상한 | ||
학생 지도 (대학원생 지도,기타 교육 활동) | |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 | 학생 대상 과외활동 | 2~3점 | 3점 상한 |
석사?박사 배출 | 석?박사 학생 논문지도 및 배출 | *석사: 0.5/명 *박사: 1.0/명 | 4점 상한 | ||
학생 면담 지도 | 학생 면담 | 0.2/명 | 10점 상한 | ||
논문 심사 | 대학원생 논문심사(지도교수 제외) | 0.2/편 | 2점 상한 | ||
캡스톤설계지도 | 학생들이 캡스톤설계를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한 실적 (증빙)캡스톤설계 작품 전시회 신청서 | 3점/건 | 15점상한 | ||
현장교육 또는 실습지도 | 현장 답사지도, 현장 학습 지도, 모의재판?학술강연회?모의국회?작품전시?각종 전시회 지도, 교육인증관련 워크숍 및 특강참여 활동 등(학기초 u-Campus에 강의계획서 내용에 현장학습과목으로 표기한 과목만 인정함) | 0.5점/건 | 2점상한 | ||
교육전영역 | 기타 |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활동 | 0.2점~0.5/건 | 5점상한 |
※ 교육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이며, 교양강좌 운영교수제와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됨(단,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교원도 적용함)※부칙참조<개정 2018. 4. 20>
※ 강의분류 평가항목은 상한점수를 학기단위로 적용하고, 학생지도와 교육전영역 분류 항목은 1년 단위로 상한 점수를 적용함<개정 2013. 7. 24, 2016. 8. 11>
2. 연구 분야 기준 <개정 2022. 4. 18, 2022. 12. 27.>
분류 | 항 목 | 코드 | 인정조건 | 점수 | 인정비율 | |
논문 | SCI급 | SSCI | 10-1 | JCR JIF 상위 25%이상(Q1) | 400 | 주저자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하단참조 공동저자 : 2인 70%, 3인 50%, 4인이상 하단 참조 |
10-2 | JCR J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 350 | ||||
10-3 | JCR JIF 하위 50%미만(Q3,Q4) | 300 | ||||
SCI(E) | 10-4 | JCR JIF 상위 25%이상(Q1) | 350 | |||
10-5 | JCR J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 300 | ||||
10-6 | JCR JIF 하위 50%미만(Q3,Q4) | 250 | ||||
A&HCI | 10-7 | | 350 | |||
기타 국제 | 11-1 | SCOPUS | (이공)125 (인문)175 | |||
11-2 | 심사제도가 있는 비SCI급, 비scopus 학술지 | 100 | ||||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Proceedings) | 12 | 학술대회 Proceedings (발표자료와 Abstract 제출 시 인정, Abstract만 제출시 인정불가) | 50 | |||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Proceedings) | 13 | 20 | ||||
교내논문집 | 14 | 교외논문 투고비율, 편집위원 구성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 적용 | 50 | |||
국내 일반학술지 | 15 | 심사제도가 있는 비 학진급 학술지 | 30 | |||
학진급 | 16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 100 | |||
저서 | 전문국제학술서적 | 20 | 해외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250점, 200점,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 250 ~ 100 | 1인∼3인 : 100%/저자수 4인이상 : 25% | |
전문국내학술서적 | 21 | 국내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 150 ~ 100 | |||
교양학술서적 <신설 2013. 7. 24> | 22 | 해당 단과대학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서적으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 등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0점 , 30점 차등 부여 | 50 ~ 30 | |||
고전/저명문학작품 국역 | 23 |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번역서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70점, 50점 차등 부여 | 100 ~ 50 | |||
전공서적 국역 | 24 | |||||
전공서적 외국어역 | 26 | |||||
편저/학술논문단행본 | 28 |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편저, 교재용으로 제작한 도서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0점, 50점 차등 부여 | 70 ~ 50 | |||
기타연구활동 |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실적물 | 40 | - | 20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 |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평 또는 서평 | 41 | - | 10 |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동 | 42 |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학인증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등 | 25점/건 최대 100점 | |||
문학창작물 단행본 | 43 | 문학전공자에 한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작품성, 분량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 100 | |||
문학작품 : 시 | 44 | 등단 문인이 전문 문예지에 게재한 경우 | 10/편 | |||
평론 | 45 | 등단 문인 혹은 평론가가 전문 문예지에 게재한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부여 A급 50점, B급 30점, C급 10점 | 10~50점/편 | |||
오픈소스SW 기여 ※부칙 참조 | 46-1 | 기존Github 1,000 star 이상 프로젝트에 병합된 코드패치 한건당※ | 50/건 (100상한) | |||
46-2 | 본인 개설 프로젝트가 Github 400 star 이상 획득(1회만 인정)※(250점상한) | 100/건 (250상한) | ||||
46-3 | 본인 개설 프로젝트가 Github 1000 star 이상 획득(1회만 인정)※ | 250/건 (250상한) | ||||
| ※Github 이외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단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했을 때 ※기 점수획득 프로젝트의 등급이 Github 400 star에서 Github 1000 star로 상승한 경우 추가 점수만 인정 | | ||||
SW프로그램 등록 ※부칙 참조 | 47 | 인증기관의 심의과정을 거친 SW프로그램에 한함(※본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권) | 50 | |||
학술 수상 | 국제 학술단체상 | 50 | 10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단체에서 수여 | 150 | 100% / 저자수 | |
국내 학술단체상 | 51 | 국내 공인 학술단체에서 수여 | 70 |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동(42) 항목의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개발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 됨<신규 2016. 8. 11>
※ 저서 인정 기준 <신설 2022. 4. 18>
- 저서는 ISBN이 부여된 저서만을 인정함.
- 저서 중 학술서적 인정은 ISBN 부가기호 첫 번째 자리 독자대상기호가 “9”로 표기된 저서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독자대상기호가 “9”로 표기되지 않은 저서를 학술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학술서적 인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학술서적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저서 용어 정의 <개정 2013. 7. 24, 2022. 12. 27.>
- 전문학술서적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
- 교양학술서적 : 교양분야의 학술서적으로써 학술적 가치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서적
-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학작품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변역· 출판한 서적
- 편저 :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창작물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 서적
※ SCI급 인정조건 적용기준 <개정 2022. 4. 18, 2022. 12. 27.>
- 논문게재 시점에 해당 학술지가 SCI급 학술지인 경우 SCI급 논문으로 인정<신설 2022. 12. 27>
- 논문게재 시점이 당해 연도 상반기(3.1.~8.31.)인 경우는 전전년도(직전 2년 전) JCR JIF(Journal Impact Factor) 적용
- 논문게재 시점이 당해 연도 하반기(9.1.~2.29.)인 경우는 전년도(직전 1년 전) JCR JIF(Journal Impact Factor) 적용
※ SCOPUS 논문 관련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SCOPUS의 4가지 Document Type은 국제전문학술지로 불인정 (예: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제외
- 논문지에 실린 ‘특별기고’같이 ISSN이 없는 것은 논문으로 불인정
※ 저자 수 3인 초과 논문 인정비율
기준 | 주저자 표기가 있는 경우(저자 3인 초과) | 주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저자 3인 초과) |
주저자 |
단, 이면, |
(단, 15% 이상으로 함) |
공저자 |
(단, 15% 이상으로 함) |
T : 총저자 수
m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수,(단, 주저자에서 본교 대학원 학생은 제외)
n : 공저자 수(T-m, 주저자를 제외한 기타저자 수)
분류 | 항 목 | 코드 | 인정조건 | 점수 | 인정비율 |
디자인, 건축설계 등 | 국제개인전시회 | 70 |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 70점 부여 | 150 ~ 70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
국내개인전시회 | 71 |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 100 ~ 50 | ||
국제단체전시회 | 72 |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 100 ~ 50 | ||
국내단체전시회 | 73 |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B급(보통) 50점, C급 30점 부여 | 50 ~ 30 | ||
국제공모전 | 74 | (1) 해외 공모전 또는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공모전 수상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250점, B급(보통) 200점, C급 150점 부여 | 250 ~ 150 | ||
국내공모전 | 75 | (1) 국내 공모전 수상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 70점 부여 | 150 ~ 70 | ||
국제 일반설계 | 76 | (1) 해당국가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20점, B급(보통) 90점, C급 60점 부여 | 120 ~ 60 | ||
국내 일반설계 | 77 | (1)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 100 ~ 50 | ||
국제 전문지 게재 | 78 |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제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 150 ~ 70 | ||
국내 전문지 게재 | 79 |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내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 100 ~ 50 |
※주저자 :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작품수 : 건축설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공연 및 창작·지휘 등 실적은 해당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신설 2013. 7. 24>
※ 최초공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연주의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개인발표에 대한 공연장규모 : 공인된 100석 이상의 전문 연주홀 <개정 2013. 7. 24>
※ 개인발표(코드번호 80), 협연(코드번호 82), 창작(코드번호 87), 지휘(코드번호 90) 실적은 공인된 전문 <개정 2013. 7. 24>
연주홀의 객석 규모, 연주 또는 지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세부 등급을 결정. 단, 기준시간이 정해진 실적유형 중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70%까지 배점 가능
※ 연주 등과 함께 지휘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 지휘실적으로 인정 불가 <개정 2013. 7. 24>
※ 음반의 경우 공연실황을 담은 영상물을 수록한 것으로 타 연구업적과 중복되지 않은 것만 인정
※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 <개정 2016. 8. 11>
구분 | 이공계 (코드 : 101) | 인문계(생활체육학과, 수학과는 인문계열 배점 적용) (코드 : 102) | ||
수혜액 | 배점 | 수혜액 | 배점 | |
연구비 수혜액 | 1억원 이하 | 30점/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40점/천만원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00점+15점/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 기준) | 3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20점+30점/천만원 (3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 |
3억원 초과 | 600점+10점/천만원 (3억원 초과금액 기준) | 1억5천만원 초과 | 480점+20점/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 |
가산점 :순수 기여금 | 천만원 이하 | 20점/백만원 | 300만원 이하 | 30점 /백만원 |
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점+10점/백만원 (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 300만원 초과~ 천오백만원 이하 | 90점+20점/백만원 (삼백만원 초과금액) | |
3천만원 초과 | 400점+5점/백만원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기준) | 천오백만원 초과 | 330점+10점/백만원 (천오백만원 초과금액) |
분류 | 항목 | 코드 | 인정조건 | 기준시간 | 점수 |
공연 및 창작·지휘 등 | 개인발표 | 80 | (1) 독창회/독주회/작곡발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 60분 이상 | 150 ~ 70 |
공동발표 | 81 | (1) 듀오 연주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 | 100 ~ 50 | |
협연 | 82 | (1) 독주악기의 전악장 협연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 | 100 ~ 50 | |
83 | 독주악기의 그랜드피스 또는 단악장 | | 40 | ||
84 | Two Pianos 및 2중주, 3중주 또는 중창 전악장 협연 | | 50 | ||
실내악/ 기악 앙상블 | 85 | 3-10중주(성악(독창,중창,오페라갈라콘서트),국악준함) | 전체프로그램 | 70 | |
반주 | 86 | 기악?성악?국악 반주 | 전체프로그램 | 50 | |
창작 | 87 | (1) 오페라, 교향악곡, 관현악곡,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무용음악, 창극 작곡발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 30분 이상 | 150 ~ 70 | |
88 | 실내악곡, 합창곡, 기악독주곡, 연가곡, 전자음악 | 10분 이상 | 70 | ||
89 | 가곡, 보컬곡 | 5분 이상 | 50 | ||
지휘 | 90 | (1) 교향악단(관현악단)/오페라/집박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 전체프로그램 | 150 ~ 70 | |
91 | 실내악단/전문합창단/집박 | 전체프로그램 | 70 | ||
기타 | 92 | 기타 음악분야 실적 | | 20 |
연구비 수혜액 인정 :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연구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에 근거한 외부 연구비 수혜액 <신설 2013. 7. 24>
가.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월수에 비례하여 해당 년도별로 반영 <개정 2013. 7. 24>
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 연구비 총액 - 공동연구자 해당연구비 총액
- 공동연구자의 연구비 : 해당연구자의 연구비
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해당연구자 연구자 일정부분을 책임자에게 우선 배정 후 나머지를 1/n으로 배분
※ 순수기여금 = 학교 간접비 징수금액 ? 인센티브 ? 대응자금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에는 민간산업체에서 수주한 연구비 및 산업체와 함께 수주한 정부의 연구비도 인정함.
3. 봉사 분야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단위 점수 | 점수 상한 | 비고 | ||||
교내봉사 | 입시관련업무 | 감독, 면접 | 5 | 10 |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수상 및 수훈은 공동 연구원 인정 환산율 적용 임기제 인정비율 <기본> 두학기 : 100%, 한학기 : 50% <응용> 1⅔학기이상 : 100%, 1학기초과 : 75%, ⅔학기이상 : 50%, ⅔학기미만 : 25% | |||
출제, 위촉사정관, 논술채점 | 10 | 20 | ||||||
(교수회의 참석 등 대학 봉사 (학장/대학원장/기관장이 평가, 교수회의 등 공식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우수 16~20 양호 10~15 보통 5~9 미흡 5점 미만 | 0~20 | 20 | ||||||
학과회의 참석, 학생 지도 등 학과 봉사 (학과장이 평가, 학과 공식 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우수 16~20 양호 10~15 보통 5~9 미흡 5점 미만 | 0~20 | 20 | ||||||
행정부서 등 대학정책과제 참여, TFT 위원 | 5 | 20 | ||||||
학교 공식 홍보활동 참여 | 5 | 20 | ||||||
장학금, 발전기금 등 모금활동 | 10점/100만원 | |||||||
교내특강(CDP, 교수학습센터 등), 교내수상 | 3 | 10 | ||||||
처장 | 40 | 40 | ||||||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교수평의회 의장 | 30 | 30 | ||||||
학교 부속, 부설기관의 장, 학과장(주임교수), 교학부장, SW중심사업단 단장 (※부칙 참조) | 20 | 20 | ||||||
인증 PD, 각종위원회의 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주관교수, SW중심사업단 부단장(※부칙 참조) | 15 | 15 | ||||||
위원회 위원, 교수평의회/연구소/SW중심사업단(※부칙 참조) 운영위원, 교평의장단 | 10 | 20 | ||||||
교내 언론지 기고 등 | 5 | 10 | ||||||
외국인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 10 | 30 |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 5 | 20 | ||||||
교외봉사 | ※학회의 장, 저명저널 편집장 | 회장 부회장 | 25 | 25 | ||||
편집위원장 | 20 | 20 | ||||||
※학회임원, 저명저널 편집위원 | 15 | 15 | ||||||
학술회의 조직위원장 | 국제 | 15 | 15 | |||||
국내 | 10 | 10 | ||||||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회 논문심사, 학술대회 주관위원급 이상 | 10 | 20 | ||||||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의 사회, 토론, 논문 발표(초청) | 10 | 20 | ||||||
각종 평가단 단장 및 평가위원, 단일성 심사/평가 | 5 | 15 | ||||||
주요 사회단체, 공공기관, 연구소의 위원급 이상 | 15 | 15 | ||||||
국가고시 또는 국가 채용고시 출제 | 5 | 10 | ||||||
강연, 특강 | 5 | 15 | ||||||
기고, 방송 출연 | 5 | 10 | ||||||
수상 및 수훈 | 국제저명 단체 | 20 | 20 |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 10 | 10 | ||||||
기타 기관 및 단체 | 5 | 5 |
※ 학회 인정조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발간 학회
※ 봉사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수상 및 수훈은 공동 연구원 인정 환산율 적용
임기제 인정비율
<기본> 두학기 : 100%, 한학기 : 50%
<응용> 1⅔학기이상 : 100%, 1학기초과 : 75%, ⅔학기이상 : 50%, ⅔학기미만 : 25%
4. 산학협력 분야 기준
분류 | 평 가 항 목 | 점 수 | 비 고 | |
항 목 | 세 부 내 용 | |||
산학협력 교육 |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 학점 인정되는 장기(15주 이상) 또는 단기 (15주 미만)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한하여 인정함 | 장기: 5/건 단기: 3/건 | |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도 | 학점 인정되는 장기(15주 이상) 또는 단기 (15주 미만)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한하여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지도활동을 수행한 경우 인정함 | 장기: 3/명 단기: 2/명 | | |
취업 성사 <개정 2013.7.24> | 1) 취업성사 교수는 취업인원별 5점 2) 해당학과(부)장은 학과(부) 성사인원별 1점 | 1) 취업성사 1명당 5점 2) 해당학과(부)장 취업성사 인원*1점 | | |
일학습병행제 학생지도 | | 5/명 | | |
산학연계 전공 또는 NCS 프로그램 개발 | (증빙) 관련공문/결과보고서 제출 단, 다수 참여로 개발 시 학과(부)장 재량으로 분배 | 50/건 | | |
산학협력 재직자 위탁교육프로그램개발 | 1) 기업에서 대학에 위탁한 재직자 대상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단 다수참여로 개발 시 학과(부)장 재량으로 분배 2) 교육 수강인원 | 1) 50/건 2) 1/명 | | |
산학협력 캡스톤설계 지도 | 캡스톤설계 주제를 산학협력 기업과 공동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산학협력 캡스톤설계 지도 | 1/명 | | |
창업 지도 | 1)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지도하여 학교 창업 관련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2) 창업 동아리 지도 3) 창업 관련 교육 | 1) 10/건 2) 3/건 3) 3/건 | | |
산학협력 연구 | 국제특허 <개정 2013. 7. 24> | (1)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 <개정 2013. 7. 24> (2) 대학 소유권이 없는 특허는 현 기준점수의 30%를 배점. 대학 소유권이 있는 특허 중 지분율 100%는 기준점수의 100%를 배점, 50%이상은 80%를 배점, 50%미만은 50%를 배점 (3) 최초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100% 점수 부여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추가 특허 등록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 | 500 | 책임 : 1인 10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
국내특허 <개정 2013. 7. 24> | 100 | |||
전공 관련 국제표준기고문 (제출/채택) | - | 10/90 | ||
전공 관련 국내표준기고문 (제출/채택) | - | 5/45 | ||
실용신안 |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권 | 30 | ||
기술프로그램 개발 | 30 | |||
기술이전 | 기술이전료 | 15/100만원 | | |
신기술, 신제품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신기술 (NET) 및 신제품 (NEP) 인증 실적<개정 2013. 7. 24> | 100/건 | | |
산업체 연구비수혜액 | 민간 산업체로부터 수주한 연구비 | 연구비 수혜액 배점×1.2 | | |
산학협력 기금유치 | 외부 산학협력 기금(현물 또는 현금) 유치 | 10/100만원 | 현물 100점상한 | |
교원 창업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교내 창업한 경우 공동 창업인 경우 3인이내 70%, 3인이상 50%(학생은 창업인원에서 제외) | 400/건 | | |
입주기업 유치 | 창업보육센터에 외부 입주기업 유치실적 | 국내 200/건 국제 500/건 | | |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 1) 기업의 투자(현물 또는 현금) 필수 2) (증빙) 기업과의 MOU 서류 제출 3) 산학협력기금과 중복 불인정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 국내 200/건 국제 500/건 가산 10/100만원 | 현물 300점상한 | |
계약학과 유치 | 계약학과 유치 1) 기업 지원(현금 또는 현물) 필수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 500/건 | | |
가산 10/100만원 | 현물은 100점상한 | |||
2) 정부지원금은 연구비 수혜액 기준 | 연구비수혜액 기준 | 연구점수 반영 | ||
산학협력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 1/100만원 | 350점상한 /1인 | |
공동장비활용 수주액 | 외부에서 교내 공동장비 사용료 수주 | 10/100만원 | | |
산학협력 국가 지정 연구소/센터 유치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 500/건 | | |
자율지표 | 기타 산학협력관련 활동으로 인정되는 실적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 ※산학협력중점교원 해당사항 | 1∼50/건 | 200점상한 | |
산학협력 봉사 | ※산업체 기술/ 경영지도/법률자문 | - | 일회1 지속5 | 20점상한 |
산학협력 세미나/포럼/워크숍 유치 | - | 국내 5/건 국제 10/건 | 20점 상한 | |
산학협력 가족회사 | 유치 | 5/건 | | |
산학협력 정부재정지원사업 제안서 작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관련 사업 제안서 작성 참여 실적 ※ 산학협력중점교원만 해당 함 | 0.2/100만원 책임자 10/건 | 50점 상한 | |
학과(부) 산학협력 전담교수 | 산학협력전담교수 중 학과(부)의 산학협력 전담 책임 지정 교수 | 30/학기 | 60점 상한 |
※ 취업성사 실적은 취업과정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해당 학생 및 기업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취업알선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됨
※ 산업체 기술/경영지도/법률자문 : 세미나 등 일회성의 경우 1점, 협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20시간 이상) 수행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5점 인정, 기술자문 협약 실적이 있는 경우 수주 금액에 따라 연구점수로 인정됨
※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 산학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가족회사로 유치하여 협약한 실적, (증빙)가족회사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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