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0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23-01-03 16:2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제정일 : 2007. 12. 20
전부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22. 04. 15
개정일 : 2023. 01. 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학칙 제83조의3 및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본원”)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2023.01.03.>
제2조(학습자 모집)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매 학기 개강일 전에 학습과정별로 서류 및 면접으로 모집하며, 필요에 따라 학습과정별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모집 대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조(모집 인원) 교육부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5조(수업 시간 및 기간) ① 학습과정당 이수에 필요한 수업기간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제5조의1(수업시간표) ① 학습자 모집시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
②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1.12.28.>
제6조(강의계획서) ①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교?강사는 매 학기 원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 교?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평가인정을 받은 강의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항번호 변경 2021.12.28.>
④ 강의계획서 작성 시 주별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수업일수 학기 당 15주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개정 항번호 변경 2021.12.28.>
⑤ 강의계획서 내용과 수업 및 평가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
제7조(수강 신청) ① 학습자는 매 학기 개강일 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 학점은 연간 총42학점(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자라도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제8조(학습비 납부 및 반환)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수강신청자는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학습비 분할납부는 신청자 중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납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28.>
③ 학습비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1]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른다.<항 번호 변경 2021.12.28.>
④ 학습비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2.28.>
제9조(학급당 정원)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인원으로 하며,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제10조(수업 방법) ① 학습자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②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
③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
④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제11조(강의 평가) ① 원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 종강 1주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교·강사에게 공개한다.<개정 2021.12.28.>
③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 재임용 평가에 반영한다.<개정 2021.12.28.>
제12조(출결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실시하여야 하며,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고,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한다.<개정 2021.12.28.>
③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평가를 완료하면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④ <삭제 2021.12.28.>
⑤ <삭제 2021.12.28.>
⑥ <삭제 2021.12.28.>
⑦ <삭제 2021.12.28.>
제13조(휴강 및 보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기당 수업 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각 학습과정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으로 학기당 수업 일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2.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3. 담당 교·강사의 개인 사유(출장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② 휴강이 발생한 경우 담당 교·강사는 보강계획서를 휴강일 1주일 전에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본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에 기재한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 한 후 5일 이내에 보강확인서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본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3.>
③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전체 수강생에게 이메일, 문자, 강의게시판,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결) ① 원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습자는 공결 허용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표 7]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공결 사유에 따른 공결 인정기간은 [별표 2]의 공결 인정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01.03.]
제15조(출석 성적)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수강생의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경우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학습과정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6>
② 학습과정별 출석 성적은 전체 성적의 20% 이하로 반영하며 [별표 3]의 출석성적 부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공결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3.01.03>
제16조(입영기일 연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본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01.03.>
제17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심각 경보가 발령되어 출석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⑥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표 8]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1.03.]
제18조(성적부여) ①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물, 강의참여도 및 기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과목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1.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2. 실습 비중이 수업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의 성적 평가요소 비율은 학습과정별 평가인정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③ <삭제 2019.12.26>
④ 학업성적의 등급 및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의 성적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학급별 학습자 성적 비율 |
A? | 95~100 | 4.5 | A+, A0 : 0∼30% A+, A0, B+, B0 : 0∼70% 이내 C+, C0, D+, D0, F : 30∼100% |
A? | 90~94 | 4.0 | |
B? | 85~89 | 3.5 | |
B? | 80~84 | 3.0 | |
C? | 75~79 | 2.5 | |
C? | 70~74 | 2.0 | |
D? | 65~69 | 1.5 | |
D? | 60~64 | 1.0 | |
F | 00~59 | 0.0 |
⑤ 채점은 시험문항별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실시한다.
⑥ 학습과정의 학점은 학업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9조(군 입대자의 성적 평가)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12.28.>
제20조(성적의 열람 및 정정)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종강 후 14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습자는 성적 열람기간 내에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성적 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22(부정행위자 조치) ?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는 부정행위 발생 이후 시험과목은 응시 무효 조치한다.<개정 2021.12.28.>
1. 대리 시험
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학습자
3.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학습자
4.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습자
5.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학습자
6.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남에게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준 학습자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성적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②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감독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학습자는 제적에 처한다.
제23(현장실습과목 운영) 현장실습과목 운영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4(장학금 지급) ① 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22>
②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정보과학교육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2>
제25조(학위 수여)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6]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총장명의 학위 수여는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전공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에 한한다.<개정 2019.6.26, 2019.12.26, 2022.04.15, 2023.01.03>
1.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호의 자격요건 학점 중 84학점 이상은 본원의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시험면제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학점이어야 한다.<개정 2023.01.03.>
②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학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3.>
제26조(증명서 발급) 대학 총장명의의 학위 취득자에게는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학위수여증명서와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과 대학 학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운영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시행세칙은 폐지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출석 성적)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