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49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개정일 : 2023-04-18 15:13
대학원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일 : 2016. 8. 11.
개정일 : 2023.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 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유형) 협동과정 학과는 목적 및 참여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학과간 협동과정 : 2개 이상의 교내 학과(부), 대학이 참여해서 설립되는 협동 과정
2. 학연산 협동과정 : 교내 학과(부), 대학이 외부 정부기관, 연구소 또는 기업체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동과정
제3조(설치 요건) 협동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해당시에는 당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개별 학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학문 분야, 국내 외부 기관 또는 해외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학문 분야로서 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들 간의 협약이 있는 경우
2. 외부 참여기관들이 있을 경우 기관간의 공식적인 협약서가 있는 경우
3. 석사과정은 5명 이상,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임교수가 참여하거나 명확한 교수 확보계획이 있으며, 참여교수는 년 3학점 이상 협동과정 학과에서 강의할 계획이 있는 경우
4. 협동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시설 및 기자재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 계획이 있는 경우
5. 주관 대학 및 학과가 지정된 경우
6. 기타 교육부 대학원 학과 설립 기준 등의 법령과 본교 학칙, 기타 관련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제4조(학과 설치) ① 협동과정 학과 설치는 유관 학과와의 협의를 거쳐 주관 단과대학(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원격기반 석사학위과정(이하 ‘원격기반 학과’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4. 18.>
제5조(운영 원칙) ① 협동과정의 교육?연구 및 운영은 2개 이상의 다른 학문분야 교수들이 협동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동과정의 주관 단과대학(원) 및 학과는 참여 단과대학(원) 및 학과의 협조를 받아 협동과정 운영을 관장 및 지원한다.
제6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참여기관과의 협약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외부 참여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② 협동과정 학과 교과목과 기존학과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통합 강의를 할 수 있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을 설치한 학과의 개설교과목은 참여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강 1개월 전에 신청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해 학기에 원격기반 학과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일반대학원 타 학과의 온라인과목으로 개설할 수 없다.<신설 2023. 4. 18.>
⑤ 원격기반 학과의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는 공표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제7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일반전임교수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공동논문 지도교수는 우리대학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해당하는 교수(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중에서 선정한다.
③ 원격기반 학과의 재학생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신설 2023. 4. 18.>
1. 석사과정의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심사(초심, 중심, 종심,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5. 입학일로부터 9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
제8조(인력교류) 협동과정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참여기관의 연구원을 본 대학교의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본 대학교의 교원을 참여기관의 연구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력교류는 학칙, 기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대학원장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매년마다 평가하며, 주임교수는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3년 미만 신설학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7.>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본교 전임교수 5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공정히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학과 폐지?존속)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협동과정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1. 재학생이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0명 이하인 경우. 단, 원격기반 학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재학생이 20명 이하인 경우<개정 2022. 12. 27, 2023. 4. 18.>
2. 4년 동안 참여교수 강의 미개설로 인한 전임교원 강의비율 75% 미만인 경우<개정 2023. 4. 18.>
3.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참여기관간의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참여교수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학과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학과 설치 신청시 제출된 운영계획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학과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장이 폐지를 건의하는 경우
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폐지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해 협동과정의 전공주임교수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2. 12. 27.>
제11조(원격기반 학과의 학생 선발) 원격기반 학과의 학생 선발은 정원내에 한하여 선발하며 다음 각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본조신설 2023. 4. 18.>
1. 정원외 학생
2. 편입학 및 재입학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관련 학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부 칙 <2016. 8. 11.>
제1조(기존 협동과정 학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협동과정 학과는 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7.>
제1조(기존 협동과정 학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협동과정 학과는 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개정규정과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학생의 기준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매년 4월1일, 10월 1일)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