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3 교원 신규임용 내규
교원 신규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23-04-18 15:52
교원 신규임용 내규
제정일 : 2007. 1. 5
개정일 : 2023.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원임용에 관하여 법령,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교원인사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②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교원의 신규임용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11>
제3조(임용원칙) ① 신규임용은 교원인사 규정 제10조 제4항의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4. 18>
②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4. 18>
제4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인사 규정 제10조 제4항의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4. 18>
제5조(임용기간) ①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용 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 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6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임용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보수(직급 및 호봉)
3. 재임용 조건
4. 책임 강의시간
5.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을 경우 당연 퇴직 조항
6. 기타 임용 조건
제7조(임용분야 및 인원 결정) ① 각 학(원)장은 소속 학과(또는 전공)에서 작성·제출한 충원 제안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기록하여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개정 2014. 4. 18>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충원 제안서, 대학의 정책방향, 학교 예산 등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학(원)장 및 학과(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규임용 분야 및 인원을 정한다.<개정 2014. 4. 18>
③ 학교는 필요 시 교원초빙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당해연도 법정 교원 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 등을 참고하여 교원 충원 원칙 및 충원필요 학과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④ 교원초빙특별위원회는 총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충원분야를 확정하여 법인에 초빙분야 및 인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단, 재학생 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전공)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수충원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교원초빙특별위원회에서 해당 학과(부)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원 제안서를 학과(부)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제8조(임용분야) <삭제 2014. 4. 18>
제9조(신임교원 인사위원회 구성) 신임교원 인사위원회는 본교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과 해당 대학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0조(제출서류) 교원 공개 채용에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제출 서류(지원자 전원)
가. 교원 임용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나. 자기 소개서(세부 전공분야, 논문 지도교수 등 명기) 1부
다. 연구실적 목록 및 종합표(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에 한함) 1부
라. 본인의 대표논문 200% 각 2부
2. 2차 제출 서류(1차 통과자에 한함)<개정 2020. 10. 28>
가. 반명함판 사진 1부
나. 제출된 연구 실적 목록의 연구 실적물(박사학위 논문 포함, 기 제출한 대표논문 200% 제외) 각 2부
다.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라.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마. 기타 학교의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1조(제출서류 처리) 교무처장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분류한 후 해당 대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학과(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실적의 인정) ① 연구실적은 신규임용 서류 접수 개시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저서, 특허 및 최종학위 논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실적은 200%이상(학위논문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실적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단, 박사학위 취득 2년 미만자의 박사학위 논문 인정 환산율은 200%-(50%×박사학위 취득 후 경과기간)으로 하되, 기간 계산은 6개월 단위로 한다.
제13조(심사방법) ① 교원 신규 채용 심사방법은 기초심사(1차 내부심사), 전공심사(2차 내·외부심사), 총장면접(3차심사)등 단계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4. 18>
② 경력 및 연구업적 심사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③ 기초심사(1차 심사) 양식은 [별표 1]과 같고, 전공심사(2차 심사) 양식은 [별표 2], [별표 3]과 같으며, 총장면접(3차 심사) 양식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10. 28>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심사(1차 심사) 및 전공심사(2차 심사) 내부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부)장(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학과(부)의 전공분야(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개정 2014. 4. 18, 2016. 1. 8, 2017. 2. 22, 2019.10.23>
- 당연직 및 위촉직 내부 심사위원의 총 인원은 해당 학과(부) 전임교원수가 8명 이하일 경우 4명, 9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수가 4명 미만인 학과(부)의 경우에는 위 ②항의 당연직 위원이 신청하고 총장이 승인에 의하여 유사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의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② 전공심사(2차 심사) 외부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 수의 1/3이상으로 하되 내부 심사위원이 4인일 경우 2인, 6인일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③ 외부 심사위원은 초빙 분야별 해당 학과 재직 교수가 1인당 2명 이내에서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4. 18>
④ 총장면접(3차 심사)을 위한 총장면접단은 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총장이 지명하는 1인의 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 4. 18>
제15조(기초심사) ① 기초심사(1차 심사)는 제10조 제1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교육연구 역량, 전공의 적합성 정도,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며,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세부기준에 대한 학과(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임교원 인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한다.<개정 2020. 10. 28>
② 각 심사위원은 개별 심사 평가표를 소정 기한 내에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에서는 개별 심사 평가표와 별도로 학과 회의를 통하여 심사 중단에 대한 학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신임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③ 교무처장은 밀봉된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4. 4. 18>
④ 신임교원인사위원회는 평균 점수 상위자 중 지원자 수와 자격 정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6배수의 인원을 기초심사(1차 심사) 통과 인원으로 결정한다. 단, 1차 심사 과정 중 해당 학과(부) 소속 교원 1/4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었거나, 심사 내용 또는 절차 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에 1차심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구받은 해당 학과(부)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차심사 평가표를 재작성 후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14. 4. 18 >
⑤ 신임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 결과 재심사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학과(부) 학과(부)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2인과 교원초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1차심사 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1차심사 재재심위원회는 재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차심사 재 재심사 평가표를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⑥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한 기초심사(1차 심사) 통과자 명단은 학과로 통보한다. <항 번호 변경 2014. 4. 18>
⑦ 학과에서는 통보된 명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임교원인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신설 2014. 4. 18>
제16조(전공심사) ① 전공심사(2차 심사)는 1차 심사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이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며, 내부 심사위원은 연구실적 평가, 공개발표 및 인성평가 등을 심사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외부 심사인원은 교육 연구역량, 전공 적합성 정도, 연구 실적 등을 심사하며,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세부기준에 대한 학과(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임교원 인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한다.<개정 2020.10.28.>
② 전공심사(2차 심사)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는 본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공개발표 및 인성평가는 학과에서 평가일을 지정하여 교무처에 통보한 후 실시하고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개별 심사 평가표를 소정 기한 내에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과에서는 개별 심사 평가표와 별도로 학과 회의를 통하여 심사 중단에 대한 학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신임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⑥ 교무처장은 밀봉된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 평가표의 개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⑦ 개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점수 상위자 중 성적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의 인원을 전공심사(2차 심사) 통과 인원으로 결정하고, 총장에게 최종 면접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17조(총장면접) 총장면접(3차 심사)은 신임교원 인사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장면접단의 지원자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자에 대한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8조(임용제청) 임용제청 후보자는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에 임용 제청한다.
제19조(임용유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유보할 수 있다.
1. 당초 지원자가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2.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 여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학교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신임교원 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20조(임용취소)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기 개강일 7일 이후에도 강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특별 임용 대상) <삭제 2007. 12. 20>
제22조(심사기구 및 절차) <삭제 2007. 12. 20>
제23조(정보공개) 본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 심사기준 및 지원자 본인의 심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절차 종료일 이후에 해당 지원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특정대학 편중 제한) 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모집 단위별 채용 인원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준용)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일) <삭제 2014. 4. 18>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