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13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3-06-27 16:27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2023. 6. 27.>
제정일 : 2023. 2. 7.
개정일 : 2023. 6.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지능형로봇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운영
3. 참여대학 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학사관리제도 운영지원
4. 공유 교육 참여 교원과 학생을 위한 운영지원
5. 공유 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6. 기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 사업
제 2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제4조(사업단 구성) ① 교육부(연구재단)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본 사업의 사업단장으로 둔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부(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사항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 추천
9. 관계 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단 내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업무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능형로봇학과의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 추진을 위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운영
5.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
⑥ 사업단 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집행, 행정, 연구 등의 담당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단 내 위원회 등 구성) ①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조정 및 논의 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1.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운영상황 점검개선 등의 심의 조정과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사업관리위원회
2. 교내 공유학사관리제도 운영 및 해당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개편 등 기타 교육운영 관련 사항 등의 심의 조정을 위한 지능형로봇교육과정심의위원회
3. 사업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안 도출, 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달성방안 논의 등을 위한 지능형로봇자체평가위원회
4. 인재양성과 사업 성과확산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지능형로봇인재양성협의체
② 위 ①항의 위원회와 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능형로봇사업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2. 지능형로봇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사업단장 및 지능형로봇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지능형로봇자체평가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 외 위원은 사업참여 교수 중 2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외부위원 1인으로 한다.
4. 지능형로봇인재양성협의체는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지능형로봇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종사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사업비 운영 및 집행·관리
제6조(재원) 본 사업의 주 재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9조(취득자산의 귀속)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기자재, 지식재산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운영세칙 등) ①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형로봇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사업단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효력) 이 규정은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23. 2.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기존 내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6.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 사업 명칭으로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의 사업 명칭을 승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