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2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3-10-24 15:4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23. 10. 24.>
제정일 : 2006. 6. 1.
전면개정일 : 2022. 6. 28.
개정일 : 2023.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광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2조(적용범위)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0. 24>
제3조(종류 및 정의)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그리고 겸임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0. 24>
1. 명예교수: 본교 정년퇴직 교수로서 덕망이 높고 공적이 현저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
2. 석좌교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여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3. 특임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정 업무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4. 객원교수: 본교와 타 기관 간 교류, 협력, 교육, 연구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5. 초빙교수: 특정 분야의 교육 및 강의 등을 담당토록 임용된 교원
6.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교육, 창업, 취업 지원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7. 겸임교수: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토록 임용된 교원
제4조(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 처우, 복무 등의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3. 10. 24>
제5조(직급) 비전임교원은 경력에 따른 직급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6조(신규임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제7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임 중에는 당연 면직된다. <개정 2023. 10. 24>
제8조(임용기간) 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기금이나 사업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제9조(징계 및 해임) ① 비전임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서상 복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당연퇴직)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며 별도의 해임 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11조(기타) ① 비전임교원은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광운대학교 비전임교원’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특수대학원장직에 보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명예교수
제1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한 전임교원으로서 재직 중 교육 또는 학술 업적이 현저하고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추천하는 자
제14조(절차)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소속 대학에서 명예교수 추천 심의를 거쳐 그 대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피 추천인의 명예교수 추대를 심의 후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총장은 명예교수 추대를 법인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한다.
4. <삭제 2023. 4. 18.>
제15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추대를 위해 소속 대학장이 총장에게 추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피 추천인의 이력서
2. 피 추천인의 공적 개요서
3. 소속 대학장의 명예교수 추천의견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6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추대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 담당 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강의는 만 70세까지 가능하고 학부(과)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3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반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3장 석좌교수
제17조(자격)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18조(임용 및 재임용)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혹은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강의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20조(재원) ① 석좌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좌교수에게 특정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처우 및 보수) 석좌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4장 특임교수
제22조(자격)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인사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임용 및 재임용) 특임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직무) 특임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1.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3. 특별강연 및 세미나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
제25조(재원) ① 특임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임교수에게 특정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처우 및 보수) ①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부속·부설 기관 등의 기관장에 보할 수 있다.
제5장 객원교수
제27조(자격)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현직 국내·외 교육기관 종사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국내외 기업체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28조(임용 및 재임용) 객원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직무) 객원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혹은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시간은 학부(과)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30조(재원) 객원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혹은 교비로 충당한다.
제31조(처우 및 보수) 객원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6장 초빙교수
제32조(자격)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분야로 인정될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제33조(임용 및 재임용) ① 초빙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5인 이상의 초빙교수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초빙교수 임용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② 초빙교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제32조의 2, 3호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초빙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직무) ① 초빙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정보과학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의 및 해외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 강의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인 초빙교수 강의시간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재원) 초빙교수의 재원은 교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처우 및 보수) ① 초빙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② 특수대학원,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정보과학교육원 소속 초빙교수는 전공주임 교수에 보할 수 있다.
③ 해외 대학 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임용된 초빙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현지 파견 주임교수에 보할 수 있다.
제7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37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채용형 비전임교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38조(임용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5인 이상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고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초빙교수 임용 절차를 준용하며 「초빙교수 채용 절차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39조(직무) ①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은 불허한다.
제40조(재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필수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국고지원에서 충당이 어려운 보수에 한해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처우 및 보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42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겸임교수
제43조(자격)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직기관의 직무내용이 본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자. 즉,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자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3. 전현직에서 본교 임용분야와 유사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44조(임용 및 재임용) ①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3인∼5인으로 구성된 비전임임용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고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부(과)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의 제2장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제45조(직무) 겸임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정보과학교육원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재원) 겸임교수의 재원은 교비로 충당한다.
제47조(처우 및 보수) 겸임교수는 강의를 담당함에 따른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단, 기금에 의한 경우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명예교수 규정」과 「강의전담교원 규정」은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특별임용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