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23-10-24 15:1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 12. 26
개정일 : 2023.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과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제6항에 의거, 특별 및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2조(정의) 특별연구학기라 함은 특별전임교원이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학부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기간) 특별연구학기는 6개월로 하며, 3월 1일, 9월 1일에 개시한다.
제4조(자격) 특별연구학기의 수행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휴직, 징계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특별전임교원
2. 특별연구학기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까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
3.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자
4. 특별연구학기 수행 이력이 없는 자
제5조(허가절차) 신청자는 특별연구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학장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6조(심의 및 선정) 특별연구학기 신청자에 대한 심의는 재직기간, 잔여 재직기간, 소속 학과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선정인원) ①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학기당 전체 특별전임교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학과별(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계열고려) 및 기관별 특별연구학기 수혜자는 동일기간 중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4>
제8조(기간변경 및 취소) 허가된 특별연구학기 수행시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만 가능하다.
제9조(처우) ①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수행기간 중 인사에서 재직교원과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한다.
③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의 보수는 교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의무) ①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교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년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한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의 복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수행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특별연구학기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주저자 논문 1편 또는 저서 1편(ISBN 부여) (단, 예체능계열 특별전임교원은 공연 및 창작?지휘 실적 등 개인발표 1회로 대체 가능) <개정 2023. 10. 24>
2. 산학협력특별연구학기 : 기술이전료 및 산업체연구비수행액 및 순수기여금 점수 200점 이상
③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게재 또는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글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논문 게재 시 “이 논문은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저서 발간 시 서문에 이 저서는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3. 영문표기 : “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leave with support from Kwangwoon University in 20XX”
④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국내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본교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강의 및 지도는 가능하다.
제11조(보수의 반환)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9조에서 정한 보수 전액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4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