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53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3-10-24 15:50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규정
제정일 : 2023.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광운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역할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연구, 조사 및 교육계획에 대한 위해성·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4.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기타 생물학적 위해가 우려되는 모든 연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6. 기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 외부위원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 관련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 연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⑥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등 제·개정에 관련한 사항 및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은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5조를 따른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연구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
⑥ 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 대면회의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회의할 수 있다.
제3장 위해성 평가 및 심의
제9조(위해성 평가 및 심의) ① 본교에서 위해 가능 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유전자재조합 실험 내용, 방법 및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심의, 대면심의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면제실험으로 분류하고 위해성 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실험으로 인한 인체·환경 위해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며 이후 필요한 진행을 안내해야 한다.
④ 위해성 평가 및 심의 주요 검토 사항은 광운대학교 생물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제10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누설을 금지하며,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1조(기록작성 및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며, 총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 시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기록의 보관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해서 회의 수당, 자문료, 심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수당 및 자문료 등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