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20 KW-IPP공동훈련센터 운영 규정
KW-IPP공동훈련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4-02-06 11:47
관리부서 : 학생처 KW-IPP공동훈련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16.08.11.
개정일 : 2024.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KW-IPP공동훈련센터(이하 “IPP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제2조(적용범위) IPP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2. 6.>
제3조(사업 및 역할) IPP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1. 사업 참여 학부(전공) 선정
2. 참여 학습기업 발굴 및 관리
3. 학생 대상 일학습병행 설명회 개최 및 학생 모집
4. 학생-학습기업 매칭을 위한 참여 학생 상담/진로 지도
5. 일학습병행 훈련 중 학습기업 방문, 학생관리 및 평가
6. 사전/사후 직무교육
7. 일학습병행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8. IPP형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9. NCS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관리지원
10.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지원 및 컨설팅 <신설 2024. 2. 6.>
제2장 조직
제4조(센터장) IPP센터는 학생처 산하에 두며,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2. 2. 8, 2024. 2. 6.>
제5조(운영위원회) ① IPP형 일학습병행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IPP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4. 20, 2024. 2. 6.>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KW-IPP공동훈련센터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기업인재혁신부 관계자 1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능력개발업무 부서장(과장 또는 팀장) 1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인, 학습기업 대표 3인 이상, 사업 참여 학과(부) 교수 1인 이상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간사는 IPP센터 운영팀장이 한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2. 2. 8, 2024. 2. 6.>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IPP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6.>
2.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4. 20, 2018. 8. 22>
3. 기타 IPP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2. 6.>
제6조(실무위원회) ① IPP형 일학습병행 및 운영의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IPP센터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② 실무위원회는 KW-IPP공동훈련센터장, 참여 학부(과) IPP 담당교수, 교육지원팀장, IPP센터 운영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KW-IPP공동훈련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IPP센터 직원이 한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4. 2. 6.>
2.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Off-JT훈련비 및 기타 일학습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24. 2. 6.>
4. 기타 IPP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2. 6.>
제7조(IPP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조 명칭 개정 2024. 2. 6.> 산학협력중점교수는 IPP센터의 실무업무 수행자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2. 6.>
1. 참여 학습기업 발굴 및 관리
2. 학생 대상 일학습병행 설명회 개최 및 학생 모집
3. 학생-학습기업 매칭을 위한 참여 학생 상담/진로 지도
4. 일학습병행 훈련 중 학습기업 방문, 학생관리 및 평가
5. 사전/사후 직무 교육 및 평가 실시
6. 학생 취업지도
7. NCS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관리지원(HRD-Net관리 포함 등)<개정 2017. 4. 20>
8. 기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7. 4. 20, 2018. 8. 22>
9.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지원 및 컨설팅 <신설 2024. 2. 6.>
제3장 운영
제8조(사업 운영) ① IPP센터는 우리대학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계획을 기준으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하고, 운영지침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제9조(사업비 집행 및 회계) ① 일학습병행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계획서”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따른다.<개정 2017. 4. 20, 2018. 8. 22, 2024. 2. 6.>
②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