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 교원 인사 규정
교원인사 규정
(제)개정일 : 2024-02-01 13:38
관리부서 : 교무처 교수지원팀
교원인사 규정
제정일 : 2002.09.01.
개정일 : 2024.02.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하 ‘교원’이라 함)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 2. 3>
② 삭제 <2009. 2. 3>
③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강사 및 조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항번호변경 2005. 3. 1, 개정 2010. 12. 7>
④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07. 11. 8>
⑤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8. 25> <개정 2013. 7. 24>
⑥ 산학협력 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1. 11. 9> <개정 2016. 8. 11>
⑦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8. 21, 2013. 7. 24>
제3조(겸직금지) <삭제 2017.7.17.>
제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단,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8. 25, 2017. 2. 22>
제5조(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교원의 임면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인사발령 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기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임면권자) 교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 2 장 임 용
제8조(결격사유)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9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정관 제39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다.
③ 신규임용 교원은 직급의 구분없이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07. 2. 6>
④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된 자의 직급별 최대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 2. 6><개정 2009. 2. 3>
1. 조교수 : 6년
2. 부교수 : 5.5년
3. 교수 : 정년보장 <개정 2022. 12. 27>
제10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전형에 의한다.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이 해당 분야 교육경력과 연구실적 수준이 탁월한 교원 또는 전문직 경력자 등을 채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4. 16, 2023. 4. 18.>
제11조(신규임용 교원의 직급)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본교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특별한 업적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3. 29, 2009. 2. 3>
1.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1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개정 2007. 3. 29>
2.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6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개정 2007. 3. 29>
3. 조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개정 2007. 2. 6>
4. 기타 교수자격인정령(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적합한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의 2(신규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 ① 최초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2. 6>
제12조(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2. 30, 2013. 7. 24, 2016. 1. 8, 2016. 8. 11, 2017. 2. 22, 2017. 11. 20, 2018. 4. 20,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4. 2. 1.>
③ 휴직 중인 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④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단서신설 2007. 2. 6><개정 2009. 2. 3>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 6년<개정 2007. 2. 6>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시 : 5년
⑤ 교원은 신규임용 시 최초 계약기간 2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승진해야 하며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된다.<개정 2007. 2. 6, 2009. 2. 3>
1. 조교수 : 8년<개정 2007. 2. 6>
2. 부교수 : 7.5년
제13조(재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임용 시 교수는 정년 보장하여 임용하고, 부교수는 7.5년, 조교수는 8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6. 8. 11>
③ 재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2. 30, 2013. 7. 24, 2016. 1. 8, 2016. 8. 11, 2017. 2. 22, 2017. 11. 20, 2023. 6. 27, 2024. 2.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퇴직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정관 제39조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당시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승급과 보수
제14조(직급 등) 교원의 직급, 호봉, 보수 및 승급은 교원보수 규정에 따르며, 연봉계약제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4. 18.>
제15조(기간의 계산) ① 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교에 근속한 기간과 최초 임용 시 인정된 환산경력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3. 29>
②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입한다.<개정 2021. 4. 14>
1. 파견 <신설 2021. 4. 14>
2. 육아휴직 <신설 2021. 4. 14>
③ 제13조 5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6조(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①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최종승급심사 통과일 이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09. 2. 3, 2019.12.26>
② 정년보장 교수의 승급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호봉이 정지된다.<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2. 30, 2013. 7. 24, 2016. 1. 8, 2016. 8. 11, 2017. 2. 22, 2017.11.20., 2019. 12. 26, 2020. 2. 5, 2023. 6. 27, 2024. 2. 1.>
③ 호봉이 정지된 정년보장 교수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다시 심사하여 기준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승급이 된다. 단, 호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심사 기준 점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2. 3, 2019.12.26>
제 4 장 보 직
제17조(보직임면) ① 교무위원과 부속기관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교무위원과 부속기관장을 제외한 보직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보직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2. 22.>
제18조(학과(부)장의 위촉) 학과(부)장(주임교수 포함)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복 무
제19조(의무)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7. 17>
제20조(병가) ① 총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3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출근이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소속 교원이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는 본인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되, 병가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 기간 중인 자에게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① 교원은 교수를 함에 있어 주당 9시간(학부 6시간 이상 포함)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8, 2019. 1. 23>
② 교원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여 교수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내부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미달한 강의시수에 상응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1. 12. 30><개정 2021. 4. 14>
③ <신설 2011. 12. 30><삭제 2019. 1. 23>
④ 대학원 소속 교원(또는 교내 파견 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대학원(또는 교내 파견 기관)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 2. 3><항 번호 변경, 개정 2011. 12. 30>
⑤ 교원이 주 1회 3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타대학(기관 포함)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타대학 출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3><항 번호 변경 2011. 12. 30>
제21조의 2(소속 및 전보) <본조신설 2017. 7. 17 >
①교원은 본 대학 학칙 제3조에서 정한 학과(부) 및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교 내에서 해당절차를 거쳐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원이 소속변경을 요청한 경우
가. 가. 해당교원은 학기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소속변경 전, 후 학과(부) 간의 동의를 얻어 소속변경 전, 후 기관장 확인을 거쳐서 소속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이 소속변경을 승낙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승인 제청한다.
2. 대학의 필요에 의한 소속변경의 경우
가. 총장은 학사조직의 신설, 변경 등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 협의와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 소속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 3(외부겸직금지) 교원은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전임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겸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나 국가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조 명칭 및 번호 변경 2017. 7. 17>
제21조의 4(내부겸직)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은 교내 다른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7. 17>
제22조(근무이탈) 교원은 일정 기간 근무를 이탈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2(파견) 필요한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을 본 대학 각 부서 및 부속(교육) 기관에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7. 12. 20, 2016. 1. 8>
제 6 장 상 벌
제23조(포상) 교원의 포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경우
3.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6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해임의 경우는 교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직 기간 동안의 보수는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7. 2. 22.>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7. 2. 22.>
4.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근신하게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승진 또는 승급의 소요기간에 다음의 기간이 더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 또는 승급될 수 없다.
1. 승진
정직 : 2년
감봉 : 1년
견책 : 6개월
2. 승급
정직 : 1년
감봉 : 6개월
견책 : 3개월
제27조(징계제청, 절차 및 재심) 교원의 징계제청, 징계절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의결 요구, 재심절차 및 경정처분 등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 2. 22.>
제28조(징계제청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 사유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단, 징계사유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66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2. 22.>
제29조(경고처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경위서 또는 전말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제 7 장 신분보장
제30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 장 인사기록
제31조(인사기록카드) ①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승급, 휴직, 복직, 전보, 징계, 면직, 보직임면 , 포상 및 국내외 파견의 경우에는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교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전력조회) 전적 경력을 가진 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그 경력을 조회한다.
제33조(발령대장) 교원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비치?보관한다.
제 9 장 보 칙
제3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법인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전에 4월 1일 또는 10월 1일자로 승진한 교원은 제12조 제4항 승진 최소 소요기간 계산 시에 동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승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한 “교수정년보장심사시행세칙”은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이는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므로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 및 부교수가 타 대학교의 동일직급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임용 교수부터 적용한다.
②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 및 부교수가 타 대학교의 동일직급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한다.
③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원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하여 임용하며, 타 대학 조교수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단, 본 규정 시행과 함께 조교수로 직급 전환되는 자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재임용된 교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승진 또는 재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2009년 3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은 평가대상 기간 중 2009년 3월 1일 이후는 신규정을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2009년 2월 28일까지는 해당년도의 규정을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의 연구필수 요건 중 논문편수 및 주 저자에 대한 적용은 1년간의 경과조치를 두며, 경과조치 완료 후인 2010년 3월 1일부터는 신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정년보장 교수의 승급)는 2009년 3월 1일부터 4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일 승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진 및 재임용된 교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승진 또는 재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은 평가대상 기간 중 2012년 3월 1일 이후는 신 규정을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2012년 2월 28일까지는 해당 년도의 규정을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산출방식 : ∑[해당규정기준점(편)수×해당규정 적용기간 총 승진소요기간]. 연구(필수)점수는 소수점을 절사하며, 논문편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별표1]의 연구필수요건에 대한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며, 경과조치 완료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는 신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별표1] 승진, 재임용 및 승급 심사기준의 연구필수 영역 인정범위 중 이번에 변경하여 개정된 사항은 2013학년도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대상자의 평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 8>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3>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2>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0>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2020년 3월 및 9월 승급 심사는 변경 전 기준 및 실적으로 적용한다.
② 2021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2021년 9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2022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단,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2년 도래한 교원은 신 규정의 승급기준을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2022년 9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단,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2년 도래한 교원은 신 규정의 승급기준을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심사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신규정 기준(2년간 업적기준)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2023년 3월 1일부터 신 규정 승급기준을 전면 적용한다.
부 칙<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2020년 3월 및 9월 승급 심사는 변경 전 기준 및 실적으로 적용한다.
② 2021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신 규정으로 최근 2년간 기준 실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2021년 9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년, 2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년, 2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신 규정으로 최근 2년간 기준 실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2022년 3월 승급 심사는 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4년, 3.5년, 3년, 2.5년 도래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4년, 3.5년, 3년, 2.5년 기간동안의 변경 전 기준 실적으로 적용한다.(최종승급심사 통과일로부터 승급 심사 기간이 2년 도래한 교원은 신 규정의 승급기준을 적용한다.) 단, 심사 대상 교원은 신 규정으로 최근 2년간 기준 실적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2022년 3월 1일 이후 신 규정 승급기준을 전면 적용한다.
부 칙<2020. 4. 16>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① 제21조 제2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7>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8>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7>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
이 규정은 「직제 규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진, 재임용 및 승급 심사기준
(관련규정: 교수인사규정 제12조,제13,조,제16조)
1. 승진 및 재임용, 승급 심사기준
가. 승진 및 재임용
구 분 | 연 구 필 수 요 건 | 연 구 | 교육?봉사 | |||
2년 계약제 교수 재임용(2년) | 조교수 → 부교수(6년) | 부교수 → 교수(5년) | ||||
전자정보공과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개정 2024.2.1.>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1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3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3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3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2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년평균 235점 이상 | 년평균 75점 이상 | |
공과 대학 |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 |||||
건축공학과 | · KCI급 이상 주저자 2편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5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4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
건축학과 | ·KCI급 이상 주저자 6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KCI급 이상 주저자 5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
자연 과학 대학 |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1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3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3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3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2편 포함, ·년 평균 150점 이상 | 년평균 235점 이상 | |
화학과 | ||||||
수학과 | ·KCI급 이상 주저자 2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5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SCI급 주저자 1편+ {SCI급 공동저자 또는 KCI급 이상 주저자} 4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년평균 185점 이상 | ||
생활체육학과 | ·KCI급 이상 주저자 6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KCI급 이상 주저자 5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
인문사회과학대학 | ·KCI급 이상 주저자 2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KCI급 이상 주저자 6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KCI급 이상 주저자 5편 포함, ·년 평균 120점 이상 | |||
경영대학 | ||||||
정책법학대학 | ||||||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육대학원 <개정 2013. 7. 24> <개정 2022.12. 27> | · 해당 교원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부)의 기준을 적용. 단, 전공이 일치하는 학부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시,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서 결정한 가장 근접한 전공학과(부) 기준을 적용<개정 2013. 7. 24> |
* 연구영역 인정범위는 논문실적, 저서실적, 기타 연구활동실적, 학술수상실적, 디자인,건축설계 실적(해당분야 전공자), 공연 및 창작?지휘 실적(해당분야 전공자), 연구비 수혜액 실적으로 함 <신설 2023. 6. 27.>
* 연구필수 영역의 인정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국제학술지, SCI급 학술지의 게재 논문 실적과 국제특허 실적으로 하며, 예술(디자인, 미술, 음악) 전공자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 규정 중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의 디자인과 공연 및 창작·지휘 등 항목의 실적도 인정 가능. <신설 2013. 7. 24>
* 예술(디자인, 미술, 음악) 전공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는 동일 전공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당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신설 2013. 7. 24>
* SCI급 주저자 논문 필수 편수를 초과한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당 KCI급 주저자 논문 2편으로
인정 가능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로 승진 및 재임용 연구기준의 100%까지 대체인정 가능함. (단, 연구필수 요건은 산학협력실적 중 기술이전, 국제특허, 국내특허, 산업체연구비수혜액,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도, 산업체기술 및 경영지도, 창업지도 항목으로만 가능) <개정 2016. 2. 3, 2016. 8. 11>
* KCI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Korea Citation Index)
* KCI급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OPUS 학술지, SCI급(SCI(E), SSCI, A&HCI) 학술지
논문 <개정 2022. 12. 27>
* 주저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삭제 2023. 4. 23.>
* 연구년 기간은 교육?봉사분야 평가를 하지 않음<개정 2017. 11. 20>
*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봉사분야 평가를 하지 않음. 단, 연구분야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해당 학기부터 다음 학기 (1년간)까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2017. 11. 20>
* 보직자의 연구기준(연구필수 포함)은 다음과 같음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 보직 기간 동안은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처장 : 보직 기간 동안은 미적용, 보직임기 만료 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의 50%를 적용
* 승진?재임용(재계약)대상자는 교육, 연구, 봉사분야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무양정소견서는 심사 시 참고한다. 단, 기관장 및 학과장이 작성한 근무양정소견서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교수 소속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심사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0. 12. 7>
* 승진유예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유예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기준은 누계되어 적용
?승진이 유예된 교수는 호봉이 정지
?승진 심사기준에 미달된 교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임용 되지 않음
*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변경 교원은 소속변경 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4년(8학기까지) 동안을 변경 전 소속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속변경 후 4년 초과(9학기부터)는 변경 후 소속 학과(부) 기준 적용함<신설 2018. 4. 20><개정 2024. 2. 1.>
나. 정년보장교수 승급
연령구분 | 이공계열 | 인문계열 | 교육?봉사 (2년 심사기준) | |
연구실적 및 연구점수 (2년 심사기준) | 연구실적 및 연구점수 (2년 심사기준) | |||
만 60세 미만 | 연구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2편 2. 논문점수 290점이상 3. 연구점수 480점이상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3편 3. 논문점수 220점이상 4. 연구점수 360점이상 | 년 평균 각 75점 이상 |
만 60세 이상 | 연구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2편 3. 논문점수 240점이상 4. 연구점수 400점이상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선택 적용 1. SCI급 주저자 1편 2. KCI급 주저자 2편 3. 논문점수 180점이상 4. 연구점수 300점이상 |
* 예체능계열 및 수학과는 인문계열 구분으로 적용하며, 이중 예술(디자인, 미술, 음악) 전공자의 실기 실적은 연구점수로 인정함 <개정 2013.7.24., 2019.12.26>
* 연구영역 인정범위는 논문실적, 저서실적, 기타 연구활동실적, 학술수상실적, 디자인,건축설계 실적(해당분야 전공자), 공연 및 창작?지휘 실적(해당분야 전공자), 연구비 수혜액 실적으로 함 <신설 2023. 6. 27.>
* 산학협력분야 취득점수로 승급 연구점수의 100%까지 대체인정 가능함. (단, 산학협력실적 중 기술이전, 국제특허, 국내특허, 산업체연구비수혜액,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도, 산업체기술 및 경영지도, 창업지도 항목으로만 가능) <개정 2016. 2. 3, 2016. 8. 11, 2019.12.26>
* SCI급 : SSCI, A&HCI, SCI(E) 학술지논문 <신설 2019.12.26>
* KCI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OPUS 포함 <신설 2019.12.26>
* 논문점수 인정범위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16), SCOPUS(11-1), SCI급(10) 학술 게재 논문 실적만 인정 <신설 2019.12.26>
* 주저자는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60세 기준 연령은 평가 학기 기준 만 나이를 적용함 <개정 2019.12.26>
* 보직자의 연구기준은 다음과 같음 <개정 2019.12.26>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 보직 기간 동안은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처장 : 보직 기간 동안은 미적용, 보직임기 만료 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의 50%를 적용
* 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호봉이 정지되며, 심사기준은 누계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재심사 <개정 2019.12.26>
*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봉사분야 평가를 하지 않음. 단, 연구분야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 해당
학기부터 다음 학기 (1년간)까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2017. 11. 20>
*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변경 교원은 소속변경 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4년(8학기까지) 동안을 변경 전 소속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속변경 후 4년 초과(9학기부터)는 변경 후 소속 학과(부) 기준 적용함 <신설 2018. 4. 20><개정 2024. 2. 1.>
* 인문사회과학 계열로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소속 변경한 교원은 SCI급 주저자 연구필수 요건을 SCI급 공동저자 논문으로 대체가능 <신설 2018. 4. 20><개정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