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2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4-03-19 09:45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02.27.
개정일 : 2024.0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9조(수업일수), 제54조(성적평가), 제55조(출석의무)에 따른 대학의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강의시간표 편성) ① 각 학과 및 학부에서는 개설 예정 수업을 수업시간 단위를 고려하여 교시별로 배정하며, 교무처는 이를 종합하여 강의시간표를 최종 편성한다.
② 매 학기 전공 교과목의 개설 강좌 수는 학과별 재학생수 및 교무처에서 제시한 강의시간표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에서 정한 후 이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무처는 학과에서 통보한 강좌를 검토 후 승인하고 편성한다.
③ 편성된 교과목은 매 학기 소정기간 중에 교양과목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부), 연계전공과목은 해당 연계전공 주관부서에서 개설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장 또는 해당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 8>
④ 확정된 강의시간표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 학장 및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제3조(수업시간) ① 주간수업은 1단위를 75분으로 하여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수업은 1단위를 45분으로 7교시부터 11교시까지 운영한다. 단,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단위를 50분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 2. 22>
② 수업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3학점 3시간의 교과목을 주간에 시행하는 경우 75분 수업을 2개 단위로 강의하고, 야간의 경우 45분 수업을 3개 단위로 연속하여 강의하며, 강의시간표는 별표2의 구성으로 작성한다.
④ 전임교원의 경우, 담당하는 각 강좌마다 수업을 주2회로 분할하여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고 금요일 수업은 연속하여 강의하는 것을 허용한다.
⑤ 비전임 교원은 주당 1개의 강좌만 강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속하여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며, 2개 이상의 강좌를 강의하는 경우에는 각 강좌마다 주 2회로 분할하여 강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교과목은 연속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4조(수강인원의 편성) ① 수강인원은 별표3의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별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강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폐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5조(강의계획서) ①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무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의계획서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수업내용, 주별 수업계획, 성적평가 방법, 주교재와 참고문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강의계획서 작성시 주별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정 수업일수(학기당 15주 이상)를 만족시켜야 한다. 단,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1학점당 15시간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별 수업일수를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미만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6조(출결관리) ①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매 수업시간 학생의 출석 및 결석사실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결확인은 실제 출석한 수강생과 사진대장을 대조하여 실시하며, 학기 초 학생별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거나, 교수가 직접 호명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규모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해당 강의에 배정된 교육조교를 활용하여 출결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④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 시작 후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 전후로 지각이나 결석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학기 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수강생이 수업도중 강의실 및 실험실을 퇴실하는 경우 결석으로 간주한다.
⑥ 동일한 수강생이 반복하여 3회에 걸쳐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조 명칭 변경 2019.08.21>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교내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교과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교육실습 등) 경우
4.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활동 및 「예비군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민방위기본법」제23조의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24. 3. 19.>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호 번호 변경 2016. 11. 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결의 경우 학생은 공결 예정 1주일 전에 공결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2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결의 승인 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공결로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③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한다.<개정2019.08.21>
1. 가족의 사망
2. 본인의 결혼,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및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등<개정2019.08.21>
3.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신설 2020.10.28.>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0.10.28.>
④ 유고결석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08.21>
1.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은 결석 허용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08.21>
2. 제1호에 따른 유고결석계는 각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성적입력기간 시작일 이전에 교무처에 전달한다.<개정2019.08.21>
3. 유고결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2019.08.21>
4.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결석 허용기간은 별표4와 같다.<개정2019.08.21, 2020.10.28.>
제8조(출석점수) ①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강생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결석하면 학칙 제55조에 따라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②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출석점수를 최소 10/100이상 성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7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제9조(출석부 제출) ①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를 완료하면 반드시 강의일자와 전체 수강생의 출석 및 결석사실이 표시된 출석부 원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강의가 진행된 각각의 수업일자를 정확히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휴강 및 보강) ① 모든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학기당 1주에 2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상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학기당 1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당 반드시 15주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1학점 당 15시간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별 수업일수를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미만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으로 학기당 수업일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2.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3. 담당교수의 개인사유(출장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③ 휴강이 발생한 경우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보강계획서를 휴강일 1주일 전에 강좌개설학과 학과장(인제니움학부대학 주관교수, 대학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대학원,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에 기재한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보강확인서를 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16. 1. 8, 2023. 8. 22.>
④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전체 수강생에게 이메일, 문자, 강의게시판, 수업시간공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각 강좌별 결강 없이 15주를 초과하여 수업한 경우(보강을 포함하여 총 15주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 교수에게 추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업평가) ① 대학은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해 수강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 총 2회(중간, 기말)의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수업평가 실시, 수업평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원격강좌) 원격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22>
제13조(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교내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08.21.><개정 2022. 6. 28>
제14조(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수강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 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교무처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2019.08.21>
②제14조 제①항의 교수-자녀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학과장이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2019.08.21>
③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신설2019.08.21.>
제15조(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법」제10조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따라 학생의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학생에 대하여 동원기간 또는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3. 19.>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과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조 변경 2019.08.21.> <조 번호 변경 2024. 3. 19.>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6학년도 2학기 본 규정 개정 이전에 조기 취업한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신설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교시 | 주간 수업시간 (75분) | 교시 | 야간 수업시간 (45분) |
1교시 | 09:00 ~ 10:15 | 7교시 | 18:00 ~ 18:45 |
2교시 | 10:30 ~ 11:45 | 8교시 | 18:50 ~ 19:35 |
3교시 | 12:00 ~ 13:15 | 9교시 | 19:40 ~ 20:25 |
4교시 | 13:30 ~ 14:45 | 10교시 | 20:30 ~ 21:15 |
5교시 | 15:00 ~ 16:15 | 11교시 | 21:20 ~ 22:20 |
6교시 | 16:30 ~ 17:45 | - | - |
[별표2]
월요일, 수요일 | 화요일, 목요일 | 금요일 |
월1 + 수2 | 화1 + 목2 | 금1 + 금2 |
월2 + 수1 | 화2 + 목1 | |
월3 + 수4 | 화3 + 목4 | 금3 + 금4 |
월4 + 수3 | 화4 + 목3 | |
월5 + 수6 | 화5 + 목6 | 금5 + 금6 |
월6 + 수5 | 화6 + 목5 |
[별표3]
교과목 | 수강인원 | 비고 | |
전공이론 교과목 | 80명 | ? 학과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운영 | |
실험실습 교과목 | 40명 | ||
교양 교과목 | 이론교과목 | 배정된 강의실의 수용인원 | ? 최대 100명까지 운영 |
PC실습실 및 어학실습실 사용 교과목 | 실별 수용인원 | | |
회화 및 예체능 교과목 | 소규모 | ?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운영 가능 |
[별표4] <개정 2019.08.21. 2020.10.28., 2022. 2. 8>
결석 사유 | 결석허용기간 | 제출서류 | |
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 공휴일 포함 5일 이내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등 |
배우자 | |||
형제, 자매 | 공휴일 포함 3일 이내 |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 관련 증빙서류 | |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 진료 당일,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수업일수 1/4 이내)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불인정) |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 격리기간 | ?등교제한, 격리 진단이 포함된 보건소, 종합병원급의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20일 배우자:5일 | ? 관련 증빙서류 |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6. 1. 8><삭제 2023. 8. 22.>
[별지서식 제2호] <개정 2016. 1. 8><삭제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