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8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24-06-26 16:44
관리부서 : 참빛인재대학 교학팀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4.06.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2조(교육조직) 및 직제규정 제3조(기구)의 참빛인재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2조(적용범위) 참빛인재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칙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사운영 내규를 따른다.
제3조(수업방법) 참빛인재대학은 성인학습자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업방식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 출석수업 : 주중 및 주말에 교내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수업
2. 온라인 수업 : 동영상 강의, K-MOOC 등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
3.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 :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하는 수업
4. B/L(Blended Learning) : 출석수업, 온라인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
제4조(교과과정위원회) ① 참빛인재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참빛인재대학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소속학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융합 및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비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제3장 학습경험인정제
제5조(학습경험인정제) ① 학습경험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 이하 ‘RPL’이라 한다)는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의 입학전 근무경력, 학습경험, 자격증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RPL의 대상은 참빛인재대학 소속학과 재학생에 한한다.
③ 학습경험학점인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과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학습경험학점인정 대상 범위) 학점인정이 되는 학습경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대 인정학점은 12학점을 넘을 수 없고,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0항에 따라 참빛인재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학점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초과 1년당 1학점을 인정한다. 단,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학전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과에 대한 학습경험을 이수, 수료, 취득한 경우
3. 소속학과에서 정한 관련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을 입학전, 또는 입학후 취득한 경우. 단,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격종목 및 인정대상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어학성적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내 학점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인어학시험의 종류와 인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4. 참빛인재대학에서 인정하는 강좌를 이수한 경우(최대 6학점까지 인정)
5. 기타 학습경험학점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습경험에 해당할 경우
제7조(학점인정 절차) ① RPL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입학 후 정한 기한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별표3] 또는 [별표4]의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접수된 학점인정신청서를 통하여 참빛인재대학에서는 학습경험학점인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를 심의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학습경험학점인정위원회 구성) ① 학점인정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경험학점인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참빛인재대학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 학습경험학점인정 관련 업무는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6월 26월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습경험학점인정 자격증 연계 교과목
학과 | 참빛인재대학 과목 | 자격증 |
금융부동산법무학과 | 증권투자론 | 투자자산운용사 |
담보물권법 | 공인중개사 |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사 | |
공동주택법제론 | 주택관리사 | |
게임콘텐츠학과 | 실무프로젝트 |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영상연출 | 게임그래픽전문가 | |
게임프로그래밍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
스마트전기전자학과 | 전기자기학 |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
회로이론 | ||
디지털회로 | 컴퓨터활용2급, 정보처리기사 | |
프로그래밍언어 | ||
물리전자 | 전자기능사, 전자기사 | |
전자회로 | ||
전기전자개론 |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기사 | |
컴퓨터일반 | ||
스포츠상담재활학과 | 운동생리학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 운동재활전문지도사 |
기능해부학 |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사, NSCA, 운동재활전문지도사 | |
운동손상학 | 운동재활테이핑지도사, 운동처방사, NSCA, 건강운동관리사 | |
스포츠수행심리학 | 스포츠심리상담사, 심리운동사, 심리치료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심리운동재활지도사 |
[별표2] 학습경험학점인정 어학성적 인정 기준
구분 | 공인어학종류 | 인정기준 | 비고 |
영어 | TOEFL(IBT) | 73 | 120점 |
TOEIC | 700 | 990점 | |
TOEIC-S | IM2 | NL~AH | |
OPIc | IM2 | NL~AL | |
TEPS | 3급 | 5급~1+급(上, 990점 만점) | |
New TEPS | 3급 | 5급~1+급(上, 600점 만점) | |
중국어 | HSK | 3급 | 1급~9급(上) |
일본어 | JPT | 525 | 990점 |
JLPT | N2 | N1~N5(下) |
[별표3] 자격증, 어학성적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 1. 신청자
2. 학점취득 내역 □ 자격증 □ 어학성적
본인은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학과장 : (서명)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첨부 : 관련서류 사본 1부(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
[별표4]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산업체 근무경력) 1. 신청자
2. 산업체 근무경력
본인은 참빛인재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학점인정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학과장 : (서명)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첨부 : 재직증명서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