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7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24-06-26 16:46
관리부서 : 스마트융합대학원 교학팀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정일 : 2008.12.10.
개정일 : 2024.06.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교 스마트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2017. 11. 20>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8. 10. 24>
나. 디지털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자
다.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 취득자
라. <삭제 2018. 10. 24>
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 연도 스마트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0. 16>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 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학기 편입은 최대 6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전공변경)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 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과목
2. 전공선택과목
3. 일반선택과목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설강교과목은 해당 전공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를 선정하고,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좌계획서를 수합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종합시험
제16조(응시자격)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학점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1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4>
제18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4>
제19조(출제위원)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20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개정 2018. 10. 24>
제21조(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0. 24>
② <삭제 2018. 10. 24>
③ 종합시험은 3개 교과목으로 하고, 동일한 교수가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출제범위)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3조(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2과목 합격 시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제24조(시험시간) 종합시험은 120분으로 한다.<개정 2018. 10. 24>
제25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4>
② 종합시험 2과목 합격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동일한 2과목을 합격으로 인정하여 1과목만 재 응시할 수 있으며,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전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개정 2018. 10. 24>
제 5 장 학위논문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논문특별세미나(3학기이후 신청, 최소 2학점, 최대 4학점)를 포함하여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로 총 평량 평균이 3.0이상인 자<개정 2020.12.23.>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9. 1. 23>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4.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휴학기간 제외)에 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1학기 종강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공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전공) 교수 또는 외부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외부강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학위논문을 작성한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친 후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심사요구서 1부
2. 논문 원고 3부
3.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4.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②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학생별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개발표 및 초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된 원고로 종심을 실시한다.
제34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5조(논문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6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8부 및 CD(디스켓) 3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19. 1. 23>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19. 1. 23>
2.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출용 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개정 2019. 1. 23>
3. <삭제 2019. 1. 23>
② <삭제 2019. 1. 23>
③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9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0조(증서) 제38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 10. 16, 2014. 2 7>
제41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 연 2회로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2조(장학금의 구분)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장학금)
2. 교외장학금
제43조(장학생 선정) ①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1.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으로서 장학금을 신청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며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자
3.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4조(신청절차)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비감면장학금 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3. 기타 장학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제45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조 명칭 변경 2017.7.17.> ① 교내장학금의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개정 2017. 7. 17, 2018. 10. 24., 2024. 6. 26.>
② 교외장학금은 지급 장학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47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8 장 기 타
제48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49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10. 1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6.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
1. 서식, 용지 및 제본
가. 학위논문은 국문횡서로 작성하되, 단 영문의 기재가 불가피할 때에는 국문 옆에 ()안에 기술한다.
나. 논문판종 : 4?6배판(18.5× 25.5cm)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를 사용한다.
다. 용지의 상하 2.0cm 좌우 2.0cm씩 여백을 남긴다.
라. 인쇄방식 : 단면 인쇄하되, 검은색으로 한다.
마. 표지색깔 : 학위 논문의 표지는 곤색으로 한다.
제 본 식 : 클로스양장
장 식 : 하드바운드(Hard Bound, 헝겊)로 한다.
바. 표지인쇄방식 :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박으로 인쇄한다. 단,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논문 제목 밑에 부제목(Sub-Title)을 붙여도 무방하다.
사. 겉표지 내면은 백색이지(裏紙)를 붙이고, 한 장의 백색 모조지(120파운드)를 두고 속표지를 넣는다.
2. 논문기재순서 및 방법
가. 서두
(1) 속표지
(2) 논문인준서
(3) 감사의 말(있을 경우)
(4) 논문요지(국문과 영문순으로 각기 약 300단어 내외로 작성)
(5) 차 례
(가) 본문차례 : 본문차례는 3단계(장, 절, 항) 기법을 쓰고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가. (1). (가). ①. ㉮로 짜나간다. 그러나 장, 절, 항을 로마 대수자로 인용하고 그 다음은 예1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예 1. 장, 절, 항, 1, 가, 1), 가), ①, ㉮
※ 예 2 Ⅰ Ⅱ Ⅲ
(나) 그림 차례 : 1, 2, 3, .......
※ 예 1. 그림 차례페이지
그림 1. 사회복지 전달매체도.............2
그림 2. 경찰조직 기구도 .........15
(다) 사진 차례 : 1, 2, 3, .......
※ 예 1. 사진 차례페이지
사진 1. 은혜 노인복지원 .............20
사진 2. 1:1 상담장면 ..........32
(라) 표 차례 : 1, 2, 3, .......
※ 예 1. 표 차례 페이지
표 1. 노인의 욕구체계 ............13
표 2. 노인의 욕구 특성비교 ...........23
나. 본문 : 서론, 본론, 결론
다. 그림과 사진 및 표의 표제 표기방법
(1) 그림과 사진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명시하고 한글로 제목을 부기한다.
※ 예 : 그림 1. 노인복지기관 현장실습
(2) 표의 표제는 상단에 명기하되 한글로 표제를 부기한다.
※ 예 : 표1. 노인 교육 훈련기관
라. 본문주, 내용주 및 참고문헌의 기재법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상술하기 위해 내용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1) 본문주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 박동서(1990)에 의하면 … ;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
2) 자료가 괄호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
(예 : 이종범 외, 1990; 1990; Thomas, 1976; Hempel, 1965: 258-264).
(2) 내용주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내용주에서 인용문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예 : 1) 고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나, Linden(1994: 23)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3)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서두에 기재해야 할 외국인명은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각주가 있는 논문의 참고문헌은 인용한 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다) (기재 방법)
① 단행본인 경우
필자, 발행연도, 책명, 소재지, 출판사
※ 예 3.
㉮ 권영찬. (1967). 「기획론」. 서울 : 범문사.
㉯ Merton, Robert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 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Okun, Arthur M. (1988). 「평등과 효율」, 정용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 신무섭. (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병영. (1990). 관료부태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 28: 5.
㉶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 「??93과학기술연감」. (1994). 서울: 과학기술처.
㉹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② 정기 간행물인 경우
필자, 발행연도, 제목, 잡지이름, 권호수, 출판사, 인용면
※ 예 4.
㉮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라) 각주 또는 참고 문헌의 번호를 본문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7호 활자로 해당 본문의 우상단에 반괄호를 명기한다.
※ 예 .....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3)
[별표 2]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개정 2017. 7. 17, 2018. 10. 24, 2024. 6. 26.>
구분 | 장학금(학비감면) 수혜대상자 | 수혜율 | 비고 |
교직원직계장학금 | 교직원 직계 가족 | 수업료의 5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교직원장학금 | 본교 교직원(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65%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원격평생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50% | ||
공직자 장학금 | 5급이상 공무원 | 수업료의 50% |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포함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계급 명시) |
6급이하 공무원 | 수업료의 30% | ||
군 장학금 | 직업군인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군위탁 장학금 | 군위탁(정원외) | 수업료의 50% | |
일반장학금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수업료의 25%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산학협력기관(MOU) 재직자 | 수업료의 30% | ||
본교 출신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 중 전일제 입학생 | 수업료의 50%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 명의 학위취득 졸업증명서 제출),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 중 비전일제 입학생 | 수업료의 30% | ||
총장추천 |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모집 정원의 10% 이내 |
직계가족 동시재학 |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재학 (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 |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으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외국인 등록증 및 유학생 비자 |
기타 | 국가유공자(본인 및 1대 자녀) | 수업료의 35% | 제출서류: 증빙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학점졸업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스마트융합대학원 석사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ㅇㅇ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
2. 논문제출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스마트융합대학원 석사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ㅇㅇ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
3. 복수학위수여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스마트융합대학원과 후레정보통신대학원 간에 협약된 복수학위 제도에 의거 석사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ㅇㅇ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