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3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04-03-01 16:50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0. 12. 19
개정일 : 2004.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통합학칙 제3장(입학) 제13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04. 3. 1>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04. 3. 1>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3조(전형방법 및 기준) 본 대학원 특별전형에 준한다.
제4조(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나. 대학졸업증명서 1통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학업계획서(소정서식) 1부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통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학업계획서(소정서식) 1부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6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입학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및 기타 관련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