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0 대학원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에 관한 내규
대학원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02-03-01 15:26
대학원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02.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의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에 대한 시행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석사과정에,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은 정원 외로 한다.
제3조(입학시기) 외국인학생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제4조(입학 지원서류) 외국인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교수추천서 1부
5. 이력서 1부
제5조(입학전형)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의 입학전형은 다음에 의한다.
1. 일반 전형
가. 전공과목
나. 한국어시험
다. 구술시험
2. 특별전형 : 대학원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외국어시험) ① 석사, 박사학위과정은 1종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외국어시험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생(박사과정)에게는 제2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2. 3. 1>
제7조(학칙준수)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 학칙과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연구생) 외국인학생 및 교포학생은 본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한 연구생으로 청강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