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2 대학원 학생지도에 관한 내규
대학원 학생지도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1982-03-01 15:35
대학원 학생지도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1982.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제반 내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에 정진하고 대학원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제3조(취업보고) 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취업보고서) 이미 취업되어 있거나 취업하려는 학생은 매 학기초에 취업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학생은 사전에 학과주임교수나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전공분야에 관계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단체활동) 학생은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이 모임은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금지활동) 학생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다.
1.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활동
2.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교내ㆍ외 집회
3. 학문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활동
4. 기타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활동
제8조(집회활동) 학생은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집회도 가질 수 없다.
제9조(징계처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를 받으며, 징계처리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하고 그 처벌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10조(시행)
1.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