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4 특수대학원 운영규정
특수대학원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03-03-01 15:42
특수대학원 운영규정
제정일 : 200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대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채산제”라 함은 특수대학원이 자체의 수입으로 자체의 지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입”이라 함은 특수대학원에서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단기 수강료 등을 말한다. 다만 수입 대체 경비는 제외한다.
③ “지출”이라 함은 특수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 2 장 운 영
제3조(독립채산제 범위) 학교에 설치된 모든 특수대학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운영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교육간접비) ① 학교는 특수대학원의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교육간접비 부담액으로 공제한다.
② 학교는 특수대학원 운영의 성과를 고려하여 학기별 교육간접비 부담 비율을 4월과 10월에 책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① 특수대학원은 수입에서 교육간접비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예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장, 교학부장, 주임교수의 수당
2. 직원, 조교의 인건비
3. 특수대학원 전속 교직원의 인건비
4. 강사료
5. 학생활동지원비, 실험실습비, 장학금
6. 입시경비, 입시수당
7. 홍보비, 활동비
8. 기타 제반경비
제6조(성과보상금) ① 학교는 특수대학원이 예산을 집행한 후의 잔액을 성과보상금으로 지불한다.
② 성과보상금은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특수대학원은 그 성과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 학년도 5월말까지 기획처에 제출한다.
② 학교는 매 학년도 6월말까지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수대학원에 대하여 자구노력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구조조정) ① 학교는 결손이 3년간 누적되는 특수대학원에 대하여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운영) 특수대학원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학위과정이나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① 과정을 공동 운영하려면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 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과정을 공동 운영함에 있어서 과정운영(과목설계, 교수선정, 학사운영 등)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전속교직원) ① 특수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전속교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요건 등은 학교의 “특별교원임용규정”을 따른다.
② 특수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전속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요건 등은 학교의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규정”을 따른다.
③ 전속 교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의사결정
제11조(운영위원회) 특수대학원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는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특수대학원 예산 집행 및 결산
2. 성과보상금 집행 계획
3. 자구노력 이행계획
4. 전속교직원 채용
5.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등록금 책정)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등록금은 학교에서 책정한다.
제13조(업무) ① 특수대학원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대학원장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예산 집행은 학교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절차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및 변경) 이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의 학칙 및 규정은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