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5 환경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환경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19-12-26 00:00
환경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정일 : 2008. 12. 10
개정일 : 2019.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교 환경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 연도 환경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 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 편입은 최대 8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전공변경)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 수업일수 1/4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7. 27>
제 3 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명기하지는 아니하며, 공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필수과목
2. 전공과목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해당 전공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전까지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를 선정하고,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좌계획서를 수합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 7. 27>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특별임용교원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13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 담당교수변경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7. 27>
제14조의2(교과목 폐강)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9. 7. 27>
제 4 장 종합시험
제1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편입학 학기를 등록한 학기로 간주한다.<개정 2009. 7. 27>
제16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제17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19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20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수와 그 내용은 각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1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2조(합격인정 최저점수)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2과목 이상 합격 시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제23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27>
제24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26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로 총 평량 평균이 3.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 지도를 받고 있는 자
제27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특별임용교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공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전공) 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7. 27>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 7. 27>
제28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제26조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되는 학위논문 작성자는 공개발표를 거친 후 초심 2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1. 논문 원고 3부
2.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3.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②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제29조 삭제 <2009. 7. 27>
제30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학생별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7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재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초?중심 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소정 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제33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이론 및 실제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4조(논문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초심, 재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5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6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8부 및 CD(디스켓) 3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학위청구논문의 대체) 학칙 제32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심사청구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7]
제 6 장 학위수여
제37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학위논문은 2학점에 준함)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8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39조(증서) 제37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1조(수혜대상)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조 명칭 변경 2017.7.17.>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중수혜대상이 될 경우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1종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7.17, 2019.12.26>
③ 교외장학금은 지급 장학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에 지급한다.<조 명칭 변경 및 개정 2017.7.17.>
제44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8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5조(연구과정 설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46조(연구과정 입학) ①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전공분야 및 입학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47조(연구과정 등록) 연구과정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년 6개월(3학기)로 한다. 단,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50조(교과과정)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단기교육과정
제54조(단기교육과정 설치)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과정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공개강좌로써 운영한다.
제55조(단기교육과정 운영) ① 단기교육과정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교과목 설?폐강에 관한 사항, 수료자 사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제56조(단기교육과정 입학) 단기교육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요강에 명기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7조(수강기간 및 개강) ① 매회 수강기간 및 개강은 모집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모집요강에 명기한다.
② 전기는 3월, 후기는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수강료) 본 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수료증)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위탁과정
제60조(위탁생관리위원회) 위탁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생관리위원회를 두며, 이는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1조(위탁과정 운영) ① 위탁생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생 담당학부(과)장을 둘 수 있다.
② 위탁생 및 위탁과정 운영에 관한 실무행정업무는 교학팀에서 주관하고, 관련 부서에 위임 처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제62조(위탁생 학사관리) ① 전공과목은 위탁생들의 필요에 따라 재학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및 졸업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을 준한다.
③ 위탁생의 학사관리 등 기타 제반업무는 제휴 협정서의 내용을 따른다. 단,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장 기 타
제63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64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된 제반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개정 2015. 11. 10, 2017. 7. 17, 2019. 12. 26>
구분 | 장학금(학비감면) 수혜대상자 | 수혜율 | 비고 |
교직원 직계장학금 | 교직원 직계 가족 | 수업료의 5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교직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65%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원격평생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50% | ||
공직자 장학금 | 5급 이상 공무원 | 수업료의 50% |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계급 명시) |
6급 이하공무원 | 수업료의 30% | ||
군 장학금 | 직업군인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군위탁 장학금 | 위탁(정원외) | 수업료의 50% | |
일반장학금 | 산학협력기관(MOU) 재직자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 수업료의 30% | ||
본교 출신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 명의 학위취득 졸업증명서 제출] |
총장추천 |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모집 정원의 10% 이내 |
직계가족 동시재학 |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재학 (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 |
기타 | 국가유공자(본인 및 1대 자녀) | 수업료의 35% | 제출서류 : 증빙서류,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사) |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학점이수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oooo년 oo월 oo일생
위 사람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박사 ○○○
위의인정에 의하여 공학석사학위를 수여함.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2. 논문제출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oooo년 oo월 oo일생
위 사람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박사 ○○○
위의인정에 의하여 공학석사학위를 수여함.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