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47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0-12-07 16:07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5. 1
개정일 : 2010. 12. 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6조 1항(수업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6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석?박사통합과정에 필요한 60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개정 2008. 10. 15>
② 전항의 총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23조(학업성적평가) 평점평균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제3조(신청대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호 변경 2010. 12. 7>
2. 편입학 및 재입학자<호 변경 2010. 12. 7>
제4조(신청절차) 수업연한 단축 희망자는 조기수료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희망신청서를 작성,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 12.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