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51 대학원 공동논문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대학원 공동논문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대학원 공동논문 지도교수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7. 12.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 4조의 공동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논문지도교수란 연구 활동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논문지도교수 1인 외에 학생의 연구를 지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교내외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준) 제 2조의 학생의 연구 활동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연산협동과정
2. 학과간협동과정
3. 융합 및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제4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내 : 박사학위 소지자
2. 교외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타 대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타 기관의 전임 재직자
제5조(추천 및 해촉) ①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소속 학생의 학과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촉한다.
②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이후에 추천이 가능하다.
③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소속 학생의 학과교수회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무)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교수와의 상호 협의 하에 학생의 연구를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학사관련 행정업무는 논문지도교수가 수행하고 공동논문지도교수가 대리로 수행할 수 없다.
제7조(기타) 공동논문지도교수에게는 별도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학위논문심사청구 심사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12. 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