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3 교원의 외국 여행에 관한 규정
교원의 외국 여행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4-11-25 13:26
교원의 외국 여행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79. 9. 1
개정일 : 2004. 3. 1
전문개정일 : 2014. 11. 25
제 1 장 총칙
제1(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외국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 여행) 교원의 해외연수 및 단기여행을 위한 외국 여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연구 또는 교수 목적의 여행
2. 교육시찰 또는 학술회의 참석
3. 본교의 공무수행 및 정부의 공무위촉
4.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제3조 (준수사항) 외국 여행 교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허가된 여행 기간 이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3. 지정된 파견지와 연구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위반)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여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2 장 해외 연수
제5조(정의) 교원은 제2조 외국여행의 목적 중 학술연구 또는 교수 목적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인원) 해외 연수의 허가 가능인원은 매학기 연구년제, 휴직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하여 전체 전임교원 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청자격) 해외 연수는 본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견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제8조(허가절차) 교원이 해외 연수를 허가받고자 할 때는 학기시작 6개월 전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간) 해외 연수기간은 6개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초과 1년 이내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가능 하다.
제10조(선정 및 추천기준) ① 해외 연수 교원을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해야 할 경우 여행의 목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파견기간(또는 비용 부담 기관)이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이 경합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
1. 과거 6개월 이상의 외국 여행 횟수가 적은 자
2. 장기 재직자
3. 최근 5년간 보직 수행이 많은 자
제11조(재 허가) 해외 연수를 다녀온 교원이 재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수 개시시점이 해외연수 및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근무
② 연수기간이 1년인 경우, 연수 개시시점이 해외연수 및 연구년 종료 후 6년 이상 근무
제12조(외부 지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국내?외 유수 해외 파견 연구 기금 지원의 경우는 파견으로 처리하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 외부 지원은 휴직처리 한다.
제13조(보수) 외국 연수 중 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대한민국 정부지원 대학교수 국비 해외파견 연구,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 국내 ? 외 유수한 해외파견 연구기금 지원 연구의 경우, 1년 이내는 봉급의 100%, 1년 초과시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② 국비 장학생을 포함한 각종 국내외 장학기금 및 기타 지원에 의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제14조(복교 보고) 귀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걸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복무의무)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교원은 복교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본교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제 3 장 단기여행
제16조(정의) 단기여행은 연구년 규정, 해외 연수 이외의 교원의 모든 외국 여행을 지칭한다. 단, 국내에서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외국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제17조(허가절차) 교원이 외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예정일 7일전에 관련 기관의 초청장 등 외국 여행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수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여행기간) 수업기간 중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기당 통상 1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한다. 단, 본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여행 시작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여행 제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업기간 중 여행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② 수업기간 중 제2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 학생지도 및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보직자의 여행) 보직중인 자가 단기여행을 신청할 경우 보직대행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보강) 학기중에 단기여행을 신청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학과(부)장은 보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보강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보강수업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부수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수=봉급+기성회비+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
② 이 개정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