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5 직원 해외연수 규정
직원 해외연수 규정
(제)개정일 : 2003-11-18 15:20
직원 해외연수 규정
제정일 : 2003. 1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외연수라 함은 교비에 의하여 해외의 대학(또는 교육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연구하거나 또는 해외의 문물을 체험?견학하는 교육 훈련활동을 말한다.
제3조(연수의 종류) 해외연수는 테마연구 연수와 문화체험 연수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테마연구 연수는 해외의 대학(또는 교육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체험 및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체험 연수는 해외 문물에 대한 체험 ? 견학을 통하여 인류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원 및 기간) 인원 및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자격) 해외연수는 본 대학에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자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근 5년 동안 해외연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제6조(선발) 1. 테마연구 연수자의 선발은 근무성적, 어학능력 등을 종합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문화체험 연수자의 선발은 근속년수,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준수사항) 해외연수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교 교직원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2. 연수목적외의 행위
3. 연수목적지, 연수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8조(보고서 제출) 연수직원은 해외연수 후 20일 이내에 총장에게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근무기간) 테마연구 연수에 다녀온 직원은 최소 1년 이상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직원의 잔여근무 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연수비의 반환) 제9조에 의거, 연수직원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치 않은 경우 연수금액 일체를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