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9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8-06-27 00:00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0. 8. 16
개정일 : 2018. 6.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5조 제8호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과 광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국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국제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정’이라 함은 우리 대학이 국제기관과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하여 교수?직원과 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 교환을 위한 기본 방침 및 협력 방안을 호혜의 정신에 따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환교수?교환직원?교환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우리 대학의 교수?직원?학생을 말한다.
3. ‘외국인 교환교수?교환직원?교환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 대학에 파견된 국제기관의 교수?직원?학생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4. ‘교류교수?교류직원?교류학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간에 파견되는 교수?직원?학생을 말한다.
5. ‘외국대학’이라 함은 우리 대학 학생이 수학 중이거나 수학 예정인 외국 소재의 대학 혹은 우리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소재의 대학을 말한다.<신설 2007. 8. 1>
6. ‘공동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양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신설 2007. 8. 1>
7. ‘복수학위’라 함은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양교가 각각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신설 2007. 8. 1>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설치) ①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 국제기관과의 교수?직원?학생의 상호교류와 학술자료, 공동연구 등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대학의 학술 연구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7. 8. 1>
제 2 장 협정의 체결
제4조(선정기준) 국제교류와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의 교류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으로 한다.<개정 2007. 8. 1>
1. 우리 대학의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2.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국가의 대학 및 연구기관
3. 지역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연구기관
4. 국제기구 및 단체
5. 기타 우리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제5조(협정 체결 절차) ① 우리 대학의 대학원?특수대학원?대학?처?학과(부)?연구소 또는 부속 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이 국제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명?협정명칭?목적 및 필요성?서명예정자?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추진경위?협정서(안) 등 구체적인 협정추진계획서(서식1)를 문서로 작성하여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4. 7. 24>
② 협정추진계획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부서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정의 체결은 당해 부서의 장이 대외국제처장과 협의하여 교류대상 국제기관과 교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0. 8. 12, 2014. 2. 5>
④ 협정 체결에 있어 쌍방의 대표가 상호 직접 방문에 의하여 서명치 아니하고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서명할 수도 있다.
제6조(협정체결권자) ①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서장도 협정 체결의 대표로서 서명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국제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시에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처장의 주관 하에 총장 명의로 체결한다.<개정 2010. 8. 12>
제7조(보고) 해당 부서장은 협정 체결에 따라 시행된 교류 협력의 결과를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처장은 매 학년도 말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제8조(서류보관) 협정서 등 교류 협력에 관계된 서류는 그 원본을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이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제 3 장 교수 교류
제 1 절 교류 원칙
제9조(교수 교류기간) 협정에 의한 교수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10조(교류교수의 수) 교수의 교류 인원은 호혜원칙에 따른다.
제11조(보수) 교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전액 지급하며,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여비) 교류교수의 왕복여비는 파견하는 기관(우리 대학 및 국제기관 : 이하 ‘파견기관’ 이라 한다)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숙소제공) ① 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시설 사용료,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공요금과 관리비는 교류교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절차준용) ①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제기관과의 교수 교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따라 시행되는 교수 교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③ 외국인 교환교수와의 공동연구 과제 선정,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제2절 교환교수의 선발 및 관리
제15조(파견계획) 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당해 부서의 교환교수 교류계획을 제출 받아 익년도의 교환교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환교수의 선발) ① 국제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학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파견 8개월 전에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개정 2004. 3. 1>
제17조(결과보고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국제기관에서 교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환교수 이외의 해외파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환교수 이외의 사유에 의해 교수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육부 등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한 경우
2.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경우
3. 총장의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
4. 교원이 개인적으로 국제기관으로부터 초청 받은 경우
제 3 절 외국인 교환교수의 초빙 및 관리
제19조(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 ① 외국인 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하는 부서는 최소한 8개월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매 학기초에 심의하고 익년도 같은 학기의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 3. 1>
②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제20조(외국인 교환교수 관리) ① 외국인 교환교수가 우리 대학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외국인 교환교수의 책임교수(Academic Counterpart)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생(대학 및 대학원생) 교류
제21조(학생 교류기간) 협정에 의한 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22조(교류학생의 수) 학생의 교류 인원은 호혜원칙에 따른다.
제23조(등록금) 교환학생은 별도의 협정이 없는 한 파견하는 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이외의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07. 8. 1>
제24조(학점인정) 협정이 체결된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파견기관의 학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한다.
제25조(숙박편의 제공) ① 협정에 따라 초청된 교류학생의 숙박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②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시설 사용료,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공요금과 관리비는 교류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교환학생의 선발과 관리 등) 교환학생의 선발?학점인정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7. 8. 1>
제27조(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 등) 외국인 교환학생의 초청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7. 8. 1, 2018. 6. 27.>
제 5 장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운영
<신설 2007. 8. 1>
제28조(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우리대학과 국제교류 협정체결을 맺은 외국대학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의 2(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운영 및 관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내용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의 운영 내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한다.
제 6 장 보 칙
<장번호변경 2007. 8. 1>
제29조(교류직원) 교환직원 및 외국인 교환직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협정 원본은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