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1 복지시설 운영 규정
복지시설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5:32
복지시설 운영 규정
제정일 : 1984. 5. 14
개정일 : 2013.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복지시설(교직원, 학생 식당, 매점, 휴게실, 이하 ‘복지시설’이라 칭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은 본교의 직영 또는 임대로 운영한다.
2. 위생 법규를 준수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교내 매점을 운영한다.
5. 자동판매기 등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시설(담배 등도 포함)을 운영한다.
제3조(소속) 복지시설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칭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4조(직원 및 종업원) ① 복지시설에는 영양사, 사무직원, 주방장, 조리사 등을 두며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 항의 정원 이외의 필요에 따라 약간의 용원(아르바이트 학생 포함)을 고용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에 관한 서무 및 경리 관계, 사무를 분장한다.
④ 영양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에 관한 서무 및 경리 관계, 사무를 분장한다.
⑤ 주방장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주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리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 조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타 용원은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동판매기, 매점 등의 업무와 필요한 잡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복지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고 총무처장, 학생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단과대학 교수 1인, 학생대표 1인을 위원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7. 2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학생은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학생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24>
제6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시설 운영실태 분석
2. 운영계획 및 예산 심의
3. 운영보고 및 결산 심의
4. 운영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심의
5.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예산, 결산, 승인) ①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연도 운영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재정) ①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판매 대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로부터 시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제9조(현금출납) 본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취급한다. <개정 2013. 7. 24>
제10조(감사)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총장은 운영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