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5 교원 포상 규정
교원 포상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11:03
교원 포상 규정
제정일 : 2007. 4. 17
개정일 : 2019. 6.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교내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빛학술상<개정 2019. 6. 26>
2. 참빛교육상<개정 2019. 6. 26>
3. Best Teacher상
4. 근속상
5. 산학협력상<신설 2019. 6. 26>
6. 기타 포상<호 변경 2019. 6. 26>
② 교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포상
2. 일반기관 포상
제3조(대상)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제2조 1항 1호 내지 3호까지의 포상의 경우 공무수행이 아닌 일반 해외파견 및 휴직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2. 5, 2014. 4. 18>
제4조(위원회)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원포상위원회를 둔다.
제5조(시상시기) ① 제2조 제1항 1호내지 4호까지의 포상은 매년 본교 개교기념식에서 행한다. <개정 2013. 2. 5>
② 전 항 이외는 포상 사유 발생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2. 5>
제 2 장 교원포상위원회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5, 2016. 1. 8>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이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2. 5, 2016. 1. 8>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2014. 4. 18>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포상에 관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내?외 교원 포상 대상자(추천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 포상에 관련된 사항
제9조(심사기준) 교내?외 포상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2. 5>
제10조(관계자 출석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 명칭 변경 2013. 2. 5>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제 3 장 참빛학술상
<장 명칭 변경 2019. 6. 26>
제12조의1(정의) 전공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참빛학술상을 수여한다. <신설 2013. 2. 5>, <개정 2019. 6. 26>
제12조의2(인원) 인문사회분야 2인과 이공분야 3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참빛학술상을 시상한다. 단,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 <개정 2013. 2. 5, 2015. 4. 20, 2016. 1. 8, 2019. 6. 26>
제13조(자격) 수상 자격은 5년 이상 광운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이 속해있는 학과 소속 교원은 향후 2년간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5>
제14조(추천권자) 참빛학술상은 추천에 의한다. 추천은 대학원장, 학장(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이 행한다. <개정 2013. 2. 5, 2015. 4. 20, 2016. 1. 8 ,2019. 6. 26>
제15조(심사대상) ①심사대상은 당해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저자인 계열별 인정 논문과 전문학술저서 중 피추천자가 지정한 대표실적 3편의 점수를 대상으로 한다. 계열별 인정논문 및 저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3. 2. 5, 2016. 4. 20>
1. 이공분야(건축, 건축공, 수학, 예체능 제외) : SCI급 논문 및 전문국제학술서적
2. 인문사회분야(건축, 건축공, 수학, 예체능 포함) : 연구재단등재(후보)급 및 전문국내학술 서적 이상
②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 4. 20>
제16조(제출서류) ① 추천인은 피 추천인에게 학술업적요약서를 제출받아 추천서와 함께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5. 4. 20>
② 제출된 자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한다.
제 4 장 참빛교육상
<장 명칭 변경 2019. 6. 26>
제 17조의1(정의) 헌신적인 교육과 봉사를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참빛교육상을 수여한다.<신설 2013. 2. 5>, <개정 2019. 6. 26>
제17조의2(인원) 인문사회분야 2인과 이공분야 3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참빛교육상을 시상한다. 단,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 <개정 2013. 2. 5, 2015. 4. 20, 2016. 1. 8, 2019. 6. 26>
제18조(자격) 수상 자격은 10년 이상 광운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단, 재직 중 참빛교육상 수상 실적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2. 5, 2019. 6. 26>
제19조(추천권자) 참빛교육상은 추천에 의한다. 추천은 대학원장, 학장(인제니움학부대학장 포함)이 행한다. <개정 2013. 2. 5, 2015. 4. 20, 2016. 1. 8, 2019. 6. 26>
제20조(심사대상) ①심사는 당해연도 2월말을 기준으로 교육 및 봉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2019. 6. 26>
②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 4 .20>
제21조(제출서류) ① 추천인은 피 추천인에게 교육업적목록을 제출받아 추천서와 함께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출된 자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한다.
제 5 장 Best Teacher상
제22조의1(정의) 우수한 강의로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Best Teacher 상을 시상한다. <신설 2013. 2. 5>
제22조의2(인원) 인문사회분야 1인과 이공분야 2인 이하의 교원을 선정하여 Best Teacher상을 시상한다. 단, 생활체육학과는 이공분야에 포함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은 각 교원의 전공에 따른다.<개정 2013. 2. 5, 2016. 1. 8, 2016. 4 .20>
제23조(자격) 수상 자격은 제 25조의 심사 대상강좌를 1년간 3강좌 이상(매학기 1강좌 이상, 각 강좌 전공 15명 이상, 교양 25명 이상)의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을 강의하고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4.0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개정 2013. 2. 5, 2015. 4. 20>
제24조(추천방법)<조 명칭 변경 2019. 6. 26> ①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원포상위원회로 추천한다.<개정 2013. 2. 5, 2016. 1. 8, 2019. 6. 26>② <개정 2013. 2. 5, 2016. 1. 8><삭제 2019. 6. 26 >
제26조(제출서류)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는 소정의 추천서와 회의록을 정해진 기일 안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9. 6. 26>
제 6 장 근속상
제27조(시상) 대학은 10년, 20년, 30년을 근속한 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교원에게 근속상을 수여한다.
제 7 장 기타 포상
제28조(시상 및 심사)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학교 명예를 높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하고 객관적인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포상을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화도학술상 및 교육상 시상 규정과 Best Teacher상(償) 제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운영지침공지) 포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당해 연도 교내 포상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은 교내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포상위원회의 개최 전에 사전 공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참빛학술상의 논문인정점수 산출시 참고사항<개정 2015. 4. 20, 2019. 6. 26>
※ IF : Journal of Citation Reports의 최근 Impact Factor(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 (학술지 논문의 피인용 횟수) /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갯수)
※ Median Impact Factor : 주제분야 내 학술지 Impact Factor의 중앙값 <개정 2015. 4. 20>
* MIF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높은 값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