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6 교직원 동호회 지원 내규
교직원 동호회 지원 내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교직원 동호회 지원 내규
제정일 : 2007. 11. 13
개정일 : 2017.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 교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모든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동호회라 함은 광운대학교 교직원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건전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활기찬 조직생활을 위해 대학에서 승인한 단체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의미한다.
1. 사회봉사활동
2. 문화예술활동
3. 스포츠 및 취미활동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직원 동호회 활동
제4조(주관부서) 동호회 운영관리의 주관부서는 총무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7. 24>
1. 동호회의 등록
2. 동호회의 행사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 동호회행사 결과보고서 접수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 장 동호회 설립 및 등록
제5조(설립 및 등록) 동호회 설립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호회는 건전한 목적 하에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총무팀과 협의하여 동호회 회원 모집을 7일 이상 교내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② 발기인은 회칙, 조직, 활동계획 등을 확정한 후 해당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별지서식 제1호]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③ 등록서류(첨부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서식 제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및 조직도 각 1부
3. 회원명부 1부(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기재)
④ 총무처장은 동종 동호회의 유무 확인 및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등록시켜야 한다. 단, 종교, 동창회 및 향우회 등은 동호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회원)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각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회원 변동 시 회장은 변동된 회원명부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2017. 2. 22>
제7조(구성 및 등록기준) 동호회 발기인은 직급 및 직종 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하며, 최소인원이 2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 동호회의 해산은 해산서류를 총무팀에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동호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24>
1.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 때
2. 우리대학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 내규를 준수하지 않을 때
4. 기타 대학에서 해산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 3 장 동호회 경비지원 및 관리
제9조(경비지원 및 기준) 각 동호회는 년 2회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 행사 : 일정금액
2. 학교와 관련된 특별행사 :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대학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 실시 2주전까지 총무팀으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사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제11조(결과보고) 대학의 지원을 받은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무팀에 행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동호회는 본 규정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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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 전 화 | 구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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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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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 전 화 | 구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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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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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 명 | |||||
동 호 회 활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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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회칙 및 조직도 각 1부 2. 회원명부 1부
위와 같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직책) ( ) (인)
총무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