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1 창업 규정
창업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5:49
창업 규정
제정일 : 2012. 12. 4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이 창업을 할 경우 그 절차, 창업자의 의무사항 및 대학의 지원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비전임교원 제외)를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라 함은 본교 교원이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상근 임원(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 포함)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창업절차
제3조(창업의 신청) 창업 희망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실험실 공장 설치 경우에 한함)
3.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 의견서
4. 창업으로 인한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 내용
5.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4조(창업승인) ① 교원 창업의 승인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4.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5. 기타 선정에 관련된 사항
③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④ 창업자 선정 취소 및 창업에 따른 겸직/휴직 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창업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겸직/휴직 허가) ①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소속 학과(부)의 동의를 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 신청서를 교무처 교수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개정 2013. 7. 24>
②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겸직은 벤처기업 또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 설립 및 임직원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본교는 창업기업에게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창업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자본모집 편의제공,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지원협의 등 자금조달을 간접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중단 및 취소) 본교는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창업지원의 중단 또는 창업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창업 교원의 의무
제8조(소속학과(부)/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 교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학과(부)/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본교의 창업 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 창업 교원은 본교가 허용한 겸직 및 휴직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가 지원한 사항에 대응하여 경제적 대가를 창업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현금으로 본교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 방법, 출연 시기 및 출연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10조(기술료) 본교 기술을 사용한 창업일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실시 기간 및 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대학은 창업교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 교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현황 자료
2. 창업자가 창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관련 소득 증빙(국세청 등) 자료
3.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2조(중요사항 변경통보)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명칭, 업종변경 등 창업기업의 중요한 변경 및 창업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