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4 교육만족도조사 운영 규정
교육만족도조사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교육만족도조사 운영규정
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19. 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수요자 중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만족도 조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및 단기 교육참가자 등을 말한다.
“교육만족도 조사”란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대학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본 대학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원으로 하며,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6>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의 기본방침 수립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장기계획 수립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의 단기계획 수립
교육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분석
종합결과 보고
관련부서별 개선 사항에 대한 종합 관리
제5조(관련부서) 관련부서는 대학 내 전 부서 및 학과(부)로 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과제에 대한 개선활동계획 수립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과제에 대한 개선활동계획 실시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실시
제6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6>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정보통신처장,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장 등을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6>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 문항 심의
조사 실시 계획안 검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과제 모색
기타 교육만족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② 조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 목적
조사 적용범위
조사 대상자
조사 시기
조사 방법
5. 조사 항목
제8조(조사실시)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담당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의해 승인된 조사실시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④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 후 교내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②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부서의 개선계획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부서는 공문에 기재된 기한 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련부서는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실시된 개선활동의 내용 및 그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교육 개선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를 위한 세부내용은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