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6 직원승진 규정
직원 승진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직원 승진 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 직원 승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인사운영의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진 :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별표1의 광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표에 의한다.
제5조(승진의 원칙) ① 승진 임용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9급에서 7급까지는 [별표 1]의 최저 근무연한이 경과하고 제9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진 할 수 있다.
2. 6급 내지 2급까지의 승진은 직급별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
② 직급별 정원은 정관상의 정원으로 한다.
제6조(승진의 시기) 승진의 시기는 년1회 8월 1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승진에 관한 상신절차) ① 총무처장은 매년 5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원 고과평정표에 의해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승진최저소요년한)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 직 : 18 개월
나. 감 봉 : 12 개월
다. 견 책 : 6 개월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제한 기간은 전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승진 대상자 선정) 직원 인사위원회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급별 정원대비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대상자를 다음 각 항에 따라 선정한다.
① 승진자가 1~2명일 경우에는 3배수로 한다.
② 승진자가 3~4명일 경우에는 2.5배수로 한다.
③ 승진자가 5명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로 한다.
제11조(특별승진) 본교 발전에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순직하였을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 승진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