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0 신임교원 재임용 내규
신임교원 재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09-02-03 17:50
신임교원 재임용 내규
제정일 : 2009. 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11조의2와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신규임용 교원(이하 “신임교원”이라 한다)의 재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임용 원칙) ① 신임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심사하여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임교원이 재임용된 경우 해당자의 계약기간을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③ 신임교원의 재임용에 따른 보수는 본교 교원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신임교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3조(재임용 요건) ① 신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은 직급에 관계없이 교원인사 규정 [별표 1]의 2년 계약제 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근무양정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근무양정평가가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과 전체교수(학과 교수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교수로 충원함)의 재평가심사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전임 신임교원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재임용 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신임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신임교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승진) ① 교원인사 규정에 의한 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임교원은 최초 계약기간 중에는 승진할 수 없다. 단, 재임용된 경우에 그 경력은 인정되며, 승급에 반영한다.
② 신임교원의 최초 승진 심사는 제4조의 재임용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이때 승진 심사는 교원인사 규정 [별표 1]의 직급별 승진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