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5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 규정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2. 8
개정일 : 2019. 6. 26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사정관의 자격, 계약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6>
제2조(용어의 정의)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특정한 입학전문분야의 연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ㆍ임명ㆍ위촉된 자를 말한다.
1. “전임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총장에 의해 임용 또는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6>
2. <삭제 2019. 6. 26>
3. “위촉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위촉하여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6>
제3조(입학사정관 유형) ①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한다.<항 신설 2019. 6. 26>
② 전임입학사정관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으로 구분한다. <항 신설 2019. 6. 26>
1. ‘채용사정관’이란 전임입학사정관으로 총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수사정관’이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③ 위촉입학사정관은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하며, 내부위촉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업무를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항 신설 2019. 6. 26>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총장에 의해 임용ㆍ임명ㆍ위촉된 상근 또는 비상근 입학사정관에게 적용한다.
제5조(윤리강령 준수) 입학사정관은 본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임용권자) 입학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ㆍ임명ㆍ위촉한다.
제7조(복무) (전임ㆍ교수)입학사정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교직원복무규정에 준한다.<개정 2019. 6. 26>
제7조의 2(의무 및 금지) ① 입학사정관은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얻은 입학관련 제반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2015. 2. 6>
②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부터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단 직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26>
③ 입학사정관은 소속장의 허가 없이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6>
제8조(징계) 입학사정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본교 직원인사규정 또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채용(전환)사정관 <개정 2019. 6. 26>
제9조(직위) ① 채용(전환)사정관의 직위는 업무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책임사정관, 선임사정관, 입학사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26>
② 책임사정관 중 1인을 수석사정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③ 직위별 본교 입학사정관 재직 최소연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 중에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항 신설 2019. 6. 26>
1. 수석사정관은 본교 입학사정관 재직연한 7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책임사정관은 본교 입학사정관 재직연한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선임사정관은 본교 입학사정관 재직연한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자격) 채용(전환)사정관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9. 6. 26>
제11조(분장업무) 채용(전환)사정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6. 26>
1. 대입전형선진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학생부종합전형 등 평가업무 <개정 2019. 6. 26>
3. 국내?외 입학제도 정보수집 및 분석
4. 국내?외 고교 정보수집 및 분석
5.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입시결과 분석 및 우수학생 유치방안 연구
7. 대학입학전형 홍보 및 간행물 제작 <개정 2019. 6. 26>
8. 대학입학전형 입학상담 및 설명회 <개정 2019. 6. 26>
9. 기타 입학처장이 지정하는 업무 <신설 2019. 6. 26>
제12조(신규채용) ① 정규직 신규채용은 본교 정규직 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6>
② 계약직(기간제·무기) 신규채용은 본교 계약직원(기간제·무기) 임용 내규에 따르며, 급여 및 직위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6. 26>
제13조(재계약 및 평정) ① 계약직(기간제·무기) 채용사정관의 재계약은 본교 계약직원(기간제·무기) 임용 내규에 따른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추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② 채용사정관은 평정결과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고지원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 2. 6> <개정 2019. 6. 26>
제 3 절 교수사정관
제14조(인원 및 처우) ① 교수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6>
② 본교는 교수사정관의 강의 책임 시수 감면해주고, 보직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 6. 26>
제15조(자격) 교수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9. 6. 26>
제16조(분장업무) 교수사정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등 평가 및 선발 <개정 2019. 6. 26>
2.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모집 설계
3. 입학전형 관련 제도 개선 연구
4. 입학전형 사후 평가
5.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 대상 지도, 상담, 세미나 등 총괄적 추수관리 <개정 2019. 6. 26>
6. 입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워크숍, 연수 등 각종 교육 참가
7. 기타 입학처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7조(임명기간) 교수사정관의 임명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절 위촉입학사정관 <개정 2019. 6. 26>
제18조(인원 및 처우) ① 위촉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개정 2019. 6. 26>
② 위촉입학사정관의 수당 등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6. 26>
제19조(분장업무) 위촉입학사정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6. 26>
1.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19. 6. 26>
2.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평가 업무
3. 입학전형 관련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4. <삭제 2019. 6. 26>
5.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 <신설2019. 6. 26>
6. 국고지원사업에 수반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및 입시홍보 등 참여 <신설 2019. 6. 26>
7. 기타 입학처장이 지정하는 업무 <호번호 변경 2019. 6. 26>
제20조(위촉기간) 위촉입학사정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제 5 절 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입학사정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6>
부 칙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