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9 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개정일 : 2015-06-01 17:57
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정일 : 2015. 6.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46조의2(명예퇴직 수당) 및 직원인사 규정 제29조의2(명예퇴직 수당)에 의거하여 직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청자격) 명예퇴직 신청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본교 직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인 자로 한다.
제4조(신청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제5조(심의)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 심사 등 직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심의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7개월 전인 1월말 또는 7월말까지 소정의 신청서 [별표1]을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 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 및 선정) ① 총무처장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법인의 승인을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명예퇴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 직원
2.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직원
3. 상위직 직원
③ 제2항의 “건강상의 사유”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종합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④ 총장은 직원 수급 및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년 2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결정의 효력 및 철회) ①명예퇴직 대상자가 선정된 후, 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명예퇴직이 확정된 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명예퇴직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확정하여 법인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9조(수당 산정) ① 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급여 총액의 60%를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잔여월수를 60개월로 계산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퇴직당시 월급여 총액의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③ 희망퇴직자 본인 및 자녀가 현재(퇴직당시)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재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감면한다.
제10조(수당지급시기 및 수령권자) 수당은 매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1조(순직 직원에 대한 특례)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