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1 조교에 관한 규정
조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조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부교육 및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지원의 한 방도로써 조교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조교는 교육조교와 행정조교로 구분하며, 행정조교는 복무시간 및 처우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격) ① 조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교로서의 소양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1. 교육조교는 본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 등록한 자로서 임용(예정)일 현재 재학 중인 자라야 한다.
2. 행정조교는 본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 등록하여 임용(예정)일 현재 재학 중인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교육조교는 수업에 소속된 교강사가 신청하여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행정조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교육조교는 매학기 초에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수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조교는 매학기 초에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③ 조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조교의 업무) ① 교육조교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업의 실험, 실습에 관한 업무
2. 온라인 과목 운영 보조에 관한 업무
3. 수업 과제채점활동에 관한 업무
4. 수업의 출석확인에 관한 업무
5. 기타 수업에 관한 부속 업무
② 행정조교는 소속 부서 또는 소속 단과대학(학과)이 관할하는 일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처우) ① 교육조교로 임명된 자에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행정조교로 임명된 자에게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과 같이 보수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부운영지침) 조교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을 따로 두어 적용한다.
[별표1]
행정조교의 구분
단위(복무시간) | 처우 | |
보수 지급 | 장학금 지급 | |
2단위(일 6시간미만) | 행정조교A | 근로장학조교A |
1단위(일 3시간미만) | 행정조교B | 근로장학조교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