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2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17-07-17 00:00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17.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의 4에서 정한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전임교원의 내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원의 내부 겸직이란 본교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학문 연구의 필요 또는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 소속 이외에 타 기관에 소속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유) 내부겸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제간 융·복합적인 교육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학발전을 위한 본교의 운영상 강의·연구·학생지도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임명절차) ① 겸직을 요청하는 교원은 별표1의 양식을 겸직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학과(부) 학과(부)장은 겸직 시작 2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겸직을 요청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명일 및 기간) ① 내부겸직의 임명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부겸직의 임명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겸직기간 중이라도 겸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겸직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내부겸직교원은 겸직학과(부)의 교육(강의, 논문지도, 논문심사 등), 연구, 학생지도, 기타 필요한 업무(학과 교수회의, 업적평가위원회, 학과 행사참여 등)을 수행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내부겸직교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겸직교원은 겸직학과(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겸직교원의 인사 및 평가, 연구년제도, 연구비, 연구공간 등의 제반사항은 원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겸직학과(부)에서 수행한 각종 업적은 겸직교원의 개인 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책임강의시수는 관련규정 기준에 따르며, 겸직학과(부)에서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 책임시수로 인정한다. 단, 원 소속기관의 책임강의 시수를 최소 1/2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④ 겸직교원은 겸직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원 소속부서와 겸직학과(부)를 함께 명기할 수 있다.
⑤ 겸직교원이 겸직학과(부) 명의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겸직학과(부)의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겸직교원에 대한 연구실 공간, 연구비 배정 등의 행정지원은 원 소속기관에서 담당하고, 기타 겸직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겸직부서에서 지원한다.
제9조(기타) 위에서 규정되지 않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원 내부 겸직 신청 및 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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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및 부서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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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출신교 | 입학년월일 | 졸업년월일 | 전공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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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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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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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요청 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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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업무 (강의:교과목명 및 학점,논문지 도:지도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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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희망기간 (최초 2년, 이후 1년씩 연장가능)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교원의 내부 겸직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겸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결재 | 원 소속 학과(부)장 | 원 소속 학(원)장 | 신청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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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의 겸직 임명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겸직학과(부)장 : (인) 겸직학과(부) 기관장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 재신청일 경우 * 표시 기재 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