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6 강사에 관한 규정
강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10-23 00:00
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9.10.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39조의2, 교원인사 규정 제2조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강의전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전담강사를 두어 학문연구만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산학협력 전담강사를 두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만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이에 부수된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본교 강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 용
제5조(임용) 강사의 임용은 본교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합격한 자를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교원인사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자와 재임용 탈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본교 강사로 신규임용 될 수 없다.
제8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임용계약)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은 임용기간, 임금(방학중 임금 포함), 강의시간, 복무, 당연퇴직 및 면직 사유, 재임용절차 등을 정하여 체결한다.
③ 강사는 신규임용일로부터 휴직·출산휴가·징계처분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다.
제11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비전임임용위원회) ① 각 학과(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부 및 부서”를 포함한다)에 강사를 포함하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재임용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비전임임용위원회(이하 “임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과에 설치하는 임용위원회는 학과(부)장이 주관하여 구성하며, 대학원은 원장이, 인제니움학부대학은 주관교수가 주관하여 구성한다. 다만,특별한 경우 학장이 대학에 임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채용
제13조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①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교육과정, 예산, 제청학과 학부(과)장 및 대학(원)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을 제한 또는 특정조건을 우대하는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채용전형)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신규채용 절차) ①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5일전까지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용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강 등의 사유로 신규임용된 강사의 담당과목이 없어진 경우
2.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3. 이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장 재임용
제17조(재임용)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재임용 소요연수 :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재임용 기준 충족 :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17조(재임용 요건)에 따른다.
3. 강사로서의 임무, 의무 및 복무 사항 준수
4. 학교 명예존중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8조(재임용 절차) ①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3장에 따른다.
제19조(재임용 거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단서에 의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 소속 학과의 폐과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사의 담당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의무 및 처우
제20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내외에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수반되는 학습지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2. 수강생에 대한 성적처리(성적공개 등 포함)
3. 담당 강의 분야와 관련한 학생 학습 상담 및 지도
4. 기타 본교에서 학사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강사는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코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강사가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강의 등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강의시간) ① 강사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른 교원이 학기중 갑자기 담당 교과목 강의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신규임용 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3. 임용되어 강의를 담당한 강사가 학기 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는 경우
②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배정된 담당 교과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폐강시 강의시수가 조정될 수 있다.
③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계절학기 강의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임용 중인 강사를 활용한다.
제22조(임금) ① 강사에게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본교의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방학기간 중 임금은 강의준비수당과, 성적처리(성적공개 등 포함)의 수당으로 교육부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청에서 해당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당해 교부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 따라 방학 중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③ 임용기간이 1년이나, 1개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강의료와 방학중 임금은 1개 학기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④ 강사의 임용 포기 등 강사의 귀책에 의하여 강좌가 폐강된 경우 제2항의 강의준비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산정 방법은 「강의료 지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23조(4대보험 및 퇴직금)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른다.
제6장 복 무
제24조(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강사가 임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학과장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강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징계) ① 강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내·외 위원 5인으로 구성된 강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외부위원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3년의 임기로 총장이 임명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을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의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
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④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장 당연퇴직 및 면직
제26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제18조의 재임용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및 제19조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되는 경우
2. 총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만료 된 경우
3.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신입생이 없는 경우
4. 연구년(해외연수) 시행 교원이 복귀하거나 휴직이 종료된 교원이 복직하여 강사가 교과목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5. 보직임무를 수행 중인 교원이 보직을 면하여 강사가 교과목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6.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7.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이르는 경우(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제27조(면직사유 등) 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관련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 8. 1.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