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7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19-10-23 00:00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10.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광운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강사의 채용절차,심사방법,임용계약, 재임용 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채용계획) 학기단위로 학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강사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3조(채용공고) ①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채용분야, 담당교과목, 배정시간,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
②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적합자가 없을 경우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공개전형을 재실시할 수 있다.
제4조(채용전형)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3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새로운 강사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5조(채용대상자 우대 등) ① 학문후속세대에게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다.
②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본교 겸임 또는 초빙교원이 강사 채용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6조(온라인지원 및 서류접수) ① 강사공개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사항 등을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받는다.
② 온라인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비전임임용위원회 구성) ① 비전임임용위원회(이하 본조 및 제9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과(대학원, 모집대상 전공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8조(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
2. 전공심사(서류)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봉사 등에 대한 심사
3. 면접심사 :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
제9조(심사절차) ①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8조의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 각 단계별 심사 항목은〈별표1〉과 같이 하되, 위원회에서는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기초?전공심사에서 5배수 내외로 선발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기초심사를 A, B, C, D, E로 평가한 후 B이상이 과반수 이상이면 적합(P), 과반수 미만이면 부적합(F)로 평가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100점 만점으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 하고, “보통”은 80점 내지 60점을 부여하며,“미약"은 60점 내지 40점을 부여한 후 산술평균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도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3인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고 강사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⑧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및 비전임임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강사 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임용예정자 통보) 임용예정자 통보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시스템과 이메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임용서류제출)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조회 등) 교무처장은 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 관련사항을 조회 또는 확인 한다.
제13조(계약사항)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 「강사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임용기간
2. 임금 : 강의료 산정기준 및 강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학기단위로 책정한 후,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 다만,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 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가. 강의시간 : 학기별로 주당 6시간(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분 인정되는 강좌의 경우 인정되는 강의시간으로 함) 이내. 다만,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함.
나. 복무 등 근무조건 : 「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조건
4. 면직사유 : 「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5. 재임용 요건 및 절차 : 「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정한 요건에서 정하는 사유
제14조(임용) ①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채용예정자의 계약사항 등을 정한 후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3장 재임용
제15조(재임용 사전통지) 교무처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4〉재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 또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한다.
제16조(재임용 심사 신청) ① 재임용 신청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학과 비전임임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강사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재임용 요건) 강사의 재임용 요건은 ‘<별표5> 강사재임용평가표’의 평가항목별 공통평가항목에서는 70점 이상, 면직에서는 각각 P(pass)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임용 심사) ① 학과 비전임임용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대상자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 내규에서 정한 재임용 요건 충족여부, ‘<별표5>강사재임용평가표’ 등을 확인한 후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② 학과 비전임임용위원회 해당 강사가 이 내규에서 정한 재임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통보한다.
③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는 10일 이내에 학과 비전임임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강사가 비전임임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전임임용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⑤ 학과장은 비전임임용위원회 또는 재심의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학과 비전임임용위원회는 강사가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5>재임용거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보) ①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 한다. 이 경우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④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임용거부를 통보 받았거나, 이의신청 및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
제20조(재임용 계약체결)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에서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4장 기타
제21조(강의평가 결과 관련 등) ①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3.5 이하 강의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이내에 1회 이상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특강을 받아야 한다.
②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 8.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개채용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제9조 제2항 관련)
심사구분 | 심사항목 | 평점만점 | 심사방법 |
기초심사 |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나. 강의계획서가 강의목적/방향과 부합하는지 강의 이해도 및 적합성 평가 | P/F | ① 기초·전공심사를 바탕으로 5배수 내외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②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제9조 제6항) ③ 위원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함 |
전공심사 | 가.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봉사 등 나.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 100 | |
면접심사 | 가. 전공심사 결과 나. 교육자적 자질·열정, 인성 등 | 100 |
※ 기초심사는 위원별로 A, B, C, D, E로 평가한 후 B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면 P, 과반수 미만이면 F로 평가. 다만 P(Pass)인 자에 한하여 전공 및 면접심사 가능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는 심사위원별로 “우수”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할 수 있고, “보통”은 80점~60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미약”은 60점~40점으로 부여할 수 있음.
※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체크.
※ 면접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추천.
<별표2> 신규채용 심사표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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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
심사내용 | 심사결과(P/F) | |||||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강사자격기준에 부합하는가? (P/F) - 대학졸업자의 경우 연구·교육 합산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전문대학졸업자의 경우 연구·교육 합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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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 평가결과 | |||||
2.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가 일치하는가? 3.강의계획서가 강의방향/목적과 부합하는가? (A,B,C,D,E)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심사결과(P/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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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사>
-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 *해당되는 경우에만 “∨” 함.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지원자 전공분야의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봉사 등은 우수한가?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은 우수한가?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평가결과 (1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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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80점 이상 / “보통”: 80점~60점 / “미약”: 60점~40점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 실시 ( ) *해당되는 경우에만 “∨” 함.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및 열정, 인성 등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평가결과 (1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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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80점 이상 / “보통”: 80점~60점 / “미약”: 60점~40점
심사결과 | 추천여부( O , X ) / 추천순위 ( 위) |
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비전임임용위원회 위원장 (서명)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3> 신규채용 심사결과서
강사 신규채용 심사결과서
[초빙분야]
구분번호 | 대학(대학원) | 학 과(인제니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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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추천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순위 | 심사결과 | ||
기초심사 | 전공심사 | 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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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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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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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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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강사 신규채용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 .
대학(대학원) :
학과(분야) :
비전임임용위원회위원장 : (인)
광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4〉 재임용 신청서
강사 재임용 신청/포기서
인적 사항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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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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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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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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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사항 |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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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기간 내 담당교과목 현황 및 강의평가점수 | 1.
2.
3. | |||||||
일 시: 20 . . .
신청인 : (서명)
| ||||||||
비전임임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5> 재임용 평가표
강사 재임용 평가표
개인번호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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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1>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평점 |
공통 평가항목 (100점) | 1)강의계획 입력(10점) |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2개 학기 심사) * 입력기간 미준수 시 학기당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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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기간 준수(20점) | 수업시간 및 수업일수 준수 (2개 학기 심사) * 보강없이 결강 시 건당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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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적마감 준수(10점) | 성적마감 기한 준수 여부 (2개 학기 심사) * 성적마감 기한 미준수 시 학기당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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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의평가(30점) |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점수 부여 (2개 학기 심사) * 4.5 이상 : 30점 / 4.4 이상 ~ 4.5 미만 : 25점 4.2 이상 ~ 4.4 미만 : 20점 4.0 이상 ~ 4.2 미만 : 15점 3.5 이상 ~ 4.0 미만 : 10점 / 3.5 미만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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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의평가환류(10점) | 담당 과목에서 3.5 이하 강의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 내 1회 이상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특강 이수 완료여부 평가 (1개 학기 심사/미해당 강사만점 부여) * 미이수 시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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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고서제출(10점) | 강의개선 자기평가 혹은 CQI 보고서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하였는지 평가 (2개 학기 심사) * 미완료시 학기당 5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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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정교육이수(10점) |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는가? (미이수 시 0점, 전체의 50% 이상 이수 시 5점, 이수완료 시 만점 부여) (1년에 한번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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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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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2>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P/F |
면직사유 | 8)법에서 정한 면직사유 | 「강사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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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 교육과정 개편 혹은 학과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감봉 이상의 징계 혹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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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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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평정 결과 | 적합(70점 이상, P)( ) / 부적합 ( ) |
재임용 부적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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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비전임임용위원회 위원장 (서명)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6> 재임용거부사유서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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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사유>
(50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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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심의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20 .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비전임임용위원회 위원장 (서명)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표7> 강사 면직서
강사 면직서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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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사유>
(50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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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광운대학교 강사직을 면직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