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6-11-23 00:00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4. 4. 22
개정일 : 2016. 11. 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조 제3항(수업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졸업자격) 조기졸업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한다.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2.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개정 2016. 11. 23>
제3조(성적 산출 방법) 총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제4조(신청자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 6. 1, 2010. 8. 12, 2012. 8. 21, 2015. 9. 1, 2016. 11. 23>
1.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건 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 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3. 2017학번 입학자부터 조기졸업 신청자 중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는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신설 2016. 11. 23>
제5조(신청대상 제외자) 제4조의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06. 6. 1>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제6조(신청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조기 졸업신청서를 작성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조기졸업 신청 취소) 조기졸업 신청 취소는 기말고사 시행일 이전까지 조기졸업신청취소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학위 미취득) 조기졸업 신청자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학기를 정규 등록하고 이수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9조(학적부 기재)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이라고 기재하며, 제 증명서에는 필요한 때에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사항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