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1 학사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학사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07-17 00:00
학사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 중 성적불량으로 인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 위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칙 제62조(학사경고)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자”란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처리 및 관리) ①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이 한다.
1. 성적표 및 안내장 발송
2. 명부 작성
3. 명부 통보
4. 책임지도교수 개인 상담 결과 취합
②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교수학습센터가 한다.
1.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학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
③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 및 관리는 학생상담실이 한다.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
④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 처리는 책임지도교수가 한다.
1. 개인 상담 실시
2. 개인 상담 일지 제출
⑤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명부 작성 및 통보) ① 교무처 교육지원팀은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 된 후 1주일 이내 학사경고자 명부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학과(부) 및 관련 부서에 학사경고자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지도교수 상담 및 개인상담) ① 학사경고자의 책임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성적관리, 학사관리, 대학생활 지도 등의 특별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 결과를 학사경고자상담일지로 작성하여 교무처 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일 시작일 7일전에 책임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책임지도교수 상담을 받기 전에 제3조 제2항의 교수학습센터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제3조 제3항의 학생상담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③ 책임지도교수는 학사경고 1회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조 제2항의 교수학습센터 학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3조 제3항의 학생상담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를 권유할 수 있다.
제6조(학업지원 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지원) 교수학습센터는 학사경고자, 학업성적 향상 노력자를 대상으로 학습법 습득,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야 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지원) 학생상담실은 학사경고자, 학업성적 향상 노력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향상, 심리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야 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학사경고자 등에 관한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