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3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 내규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13-07-24 15:31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내규
제정일 : 2001. 1. 1
개정일 : 2013. 7.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83조 2에 의한 시간제 등록학생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8>
제2조(선발인원) 당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8>
제3조(수강학기) 수업은 학기단위로 1학기, 2학기 또는 계절학기로 구분하고, 매 학기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8>
제2장 등 록
제4조(등록시기)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제5조(등록자격) 본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고등학교졸업자
②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등록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전형시기) 시간제 등록생의 전형시기는 매 학기별로 한다.
제8조(전형방법) ① 고등교육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 매학기 당해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방법을 결정한다.<개정 2002. 1. 9>
② 계절학기 등록은 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일제 취득기준학점(수강신청학점)의 1/2이하 범위 내에서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속 수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조(등록허가) ①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수강신청, 수업료납부 등)을 허가한다.
② 소정의 등록을 함으로써 시간제학생으로 등록된다.
제3장 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에 정확히 기입하여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2. 2. 8, 2013. 7. 24>
제11조(수강신청기준학점)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미 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강신청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정하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소정의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학과(부)에서 심사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개정 2012. 2. 8>
제15조(교과의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았을 경우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 2. 8>
제4장 편입학?학위수여
제16조(전일제 학생으로 편입) ① 시간제 등록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② 시간제 등록생이 편입학 할 경우 시간제 등록생으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전일제 학생의 편입과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
제17조(시간제 등록생의 편입학 자격) 시간제 등록으로 전문대학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70학점 이상 취득한자로 한다.
제18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85학점 이상을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65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8>
③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 학사학위 신청서를 해당학부(과)장, 학장의 확인을 득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7, 2013. 7. 24>
제5장 학생활동
제19조(학생활동금지) 시간제 학생은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전일제 학생이 하는 어떠한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장 제증명
제20조(제증명 발급) ① 시간제 등록생의 학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증, 성적증명서, 학생증 및 도서관 열람증을 발급한다.
② 성적증명서와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준수사항) ① 발급된 학생증(도서관 열람증)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상실한다.
② 제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