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4 강의평가 시행세칙
강의평가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강의평가 규정
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19. 6. 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강의평가 실시, 강의평가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자) 학부의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 수강생이 강의평가 한다.
제3조(피평가자) 학부의 당해 학기 개설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평가대상이다.
제4조(평가방법) u-Campus 종합정보서비스에 수강학생이 직접 로그인하여 평가한다.
제5조(미평가시 제한사항)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학기 해당과목에 대한 온라인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평가시기) 강의평가는 다음 시기에 시작하여 2주일 이내에 실시하고 학기당 총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의 강의평가 결과는 개설과목에 대한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제2호의 평가결과만 최종 강의평가 점수로 사용한다.
1. 학사일정상 중간고사 시작일
2.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시작일 7일전
제7조(평가항목) [별표1]의 강의평가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강의평가한다.
① 공통 문항 중 학생자기평가 설문내용은 평가점수에서 제외한다.
② 강의유형에 따른 선택 문항은 한 가지만 선택하여 평가한다.
③ 소규모 강의로 지정된 과목은 소규모강의 평가 설문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8조(평가점수) ① 강의평가는 평가항목별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강의평가 점수는 제7조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③ 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는 제2항의 수강생별 강의평가 점수를 인원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점수를 토대로 해당 교과목의 이수구분 및 수강규모에 따른 변환과정을 거친 조정점수로 산출한다. 단, 해당 과목 F학점 학생의 제2항의 강의평가점수는 제외한다.
④ 해당 학기에 여러 교과목을 강의한 교수의 평균 강의평가점수는 제3항의 담당 교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단, 다음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점수는 제외한다.
1. 수강인원 5명 이하의 과목
2. 타 대학 개설 교과목
3. 담당교수 교체 등의 사유로 해당교수가 수업일수의 1/2이상을 강의하지 못한 과목
4. 기타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제9조(평가결과반영) 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과목 강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는 4단계(4.0이상,3.5이상~4.0미만, 3.0이상~3.5미만, 3.0미만)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학기 수강신청기간동안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강의평가 3.5미만 교원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컨설팅, 교수법 특강 등)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9. 6. 26>
제10조(평가결과활용) 강의업무에 관련된 부서 및 단과대학, 학과는 제8조의 강의 평가 결과를 다음에 활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승진, (재)임용, 업적평가 등
2. 특별임용교원 업적평가
3. 외래강사 재위촉 기준
4. 우수강의교원 포상
5. 강의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제11조(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 제7조의 평가항목의 개선, 제8조의 강의 평가 점수의 분석, 강의평가조정점수 산출 등을 위하여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취득한 사실에 대해 제10조의 업무를 위한 활용 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조의 강의평가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통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