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7 R.O.T.C 군사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R.O.T.C 군사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8-06-27 00:00
R?O?T?C 군사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5. 3. 1
개정일 : 2018. 6.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ROTC(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이수 학생의 군사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7>
제2조(인정원칙) ROTC(학생군사교육단) 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한하여 군사학을 일반선택으로 간주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17.7.17>
제3조(명칭 및 학점 부여) 과목 명칭은 군사학이라 하고 매 학기당 3학점을 부여하며 총 12학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7.17>
제4조(졸업학점 인정) ROTC(학생군사교육단)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임관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총 12학점을 졸업학점에 산입한다.<개정 2017.7.17>
제5조(학점 인정 제한) ROTC(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이수 중 중도 탈락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군사학 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7.7.17>
제6조(학정번호) 군사학 학정번호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강신청 학정의 범위) ROTC(학생군사교육단) 과정을 이수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은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군사학(3학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7.7.17., 2018.6.27>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5학년도 제1학기 현재 ROTC(학생군사교육단) 2년차(4학년) 학생은 군사학 2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이 학점은 졸업 소요 학점 내에 산입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