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3-11-14 | 조회 | 435 |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신설
→ 교육부 지침 안내사항 반영(2023.09.19.)
2. 개정내용 : <붙임1>의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3. 11. 14(화) ~ 2023. 11. 19(일)
※ 11월 24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본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3년 11월 19일(일) 오전11시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하신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