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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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3-27 | 조회 | 319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2023학년도 제2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하여 국제학부 다전공 이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는「광운대학교 학칙」개정(2024.03.19.)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경영대학 2023학년도 제2차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경영학교육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7(수) ~ 2024. 4. 1(월)
※ 4월 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4월 1일(월) 오후3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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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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