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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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3-27 | 조회 | 383 |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외부여건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의 재입학 규제를 완화하여 학업의지를 고취하고 학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 학점 이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완화하여 반영
- 미래지향적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한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반영
구분 | 신설 학과명 | 신설 과정 |
일반과정 | 반도체공학과 | 석사 및 박사과정 |
학과간 협동과정 | 공간정보융합학과 | 석사과정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석사 및 박사과정 |
2. 개정내용 : <붙임1>의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7(수) ~ 2024. 4. 1(월)
※ 4월 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본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4월 1일(월) 오후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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