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5-13 조회 380
관리부서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3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내용

 

- 휴학 관련 조항 개정

 

일반휴학(질병휴학) 기준 신설

 

 복학 신청 관련 자구 현실화 및 신청 기준 명확화

 

 

- 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 조항 신설

 

 참빛인재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인 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체계 마련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규정명

조항

개정 필요성 및 관련 내용

광운대학교

학칙

29(휴학절차)

33(복학의 시기)

29: 자구 수정 및 질병휴학 신청 기준 신설

33: 수강 신청(정정) 및 등록금 납부기간과 관련되고 기존 규정일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음(4회 결석).

48조의3(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

48조의3 : 신설

참빛인재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 성인학습자 학습경험인정제 및 학점인정 관련 학칙 조항 신설

 

 

2. 세부내용 : <붙임1>광운대학교 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3.() ~ 5. 18.() 17:30까지

521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518() 오후5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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