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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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457 |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기 획 처 장
1.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학업의지 고취하기 위한 박사우수논문장학금 신설에 따른 의무사항 부과
1) 재입학 제한
2) 논문제출 자격 변경 및 시한 단축
-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 및 신설
폐지 전공 | 신설 전공 | 학위종별 |
조기영어교육전공 | 평생교육경영전공 | 교육학 석사 (00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 | 다문화교육복지전공 |
2. 개정내용 : <붙임1>의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4(화) ~ 2024. 5. 19(일) 13:00까지
※ 5월 21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본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5월 19일(일) 오후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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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