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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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379 |
관리부서 |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내용
- 휴학 관련 조항 개정
□ 일반휴학(질병휴학) 기준 신설
□ 복학 신청 관련 자구 현실화 및 신청 기준 명확화
- 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 조항 신설
□ 참빛인재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인 성인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체계 마련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규정명 | 조항 | 개정 필요성 및 관련 내용 |
광운대학교 학칙 | 제29조(휴학절차) 제33조(복학의 시기) | 제29조 : 자구 수정 및 질병휴학 신청 기준 신설 제33조 : 수강 신청(정정) 및 등록금 납부기간과 관련되고 기존 규정일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음(4회 결석). |
제48조의3(성인학습자의 학점인정) | 제48조의3 : 신설 참빛인재대학 소속 재학생 대상 성인학습자 학습경험인정제 및 학점인정 관련 학칙 조항 신설 |
2. 세부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3.(월) ~ 5. 18.(토) 17:30까지
※ 5월 21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5월 18일(토) 오후5시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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