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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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284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신설에 따른 학사구조개편TF 운영 결과 반영
- 다전공 의무화 제도 시행 배경
· 사회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필요
·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율전공학부 신설 및 운영
·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융합교육을 위한 다전공 제도 활성화 및
의무화 시행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다전공 의무화 반영을 위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2. 세부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6. 3.(월) ~ 6. 8.(토) 14:00까지
※ 6월 10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6월 8일(토) 오후 2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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