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6-03 조회 70
관리부서 교무처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63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20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신설에 따른 학사구조개편TF 운영 결과 반영

  - 다전공 의무화 제도 시행 배경

     · 사회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필요

     ·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율전공학부 신설 및 운영

     ·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융합교육을 위한 다전공 제도 활성화 및

       의무화 시행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다전공 의무화 반영을 위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2. 세부내용 : <붙임1>광운대학교 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6. 3.() ~ 6. 8.() 14:00까지

610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68() 오후 2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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